박경귀 아산시장, ‘방과후 아카데미’ 관련 권익위 결정에 ‘불복’
시정권고 조치 ‘이행불가’ 통보… 송남중 학부모회 “탁상행정의 무서운 실태 목도” 규탄
천안지원서 진행 중인 민사소송 결과에 주목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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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8월24일 시청에서 방과후 아카데미와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송남중학교 학부모회. (자료사진)    ©아산톱뉴스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권고결정에 이행불가통보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권익위 결정도 무시하는 박 시장을 규탄한다.”

 

송남중학교 학부모회(위원장 황규영, 이하 학부모회)’1일 입장문을 내고 아산시의 결정은 이해할 수 없는 행태라며 맹비난했다.

 

아산시는 지난 8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로부터 송남중학교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이하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중단에 대한 민원을 제기했고, 925일 권익위로부터 송남중학교의 2023년도 방과후아카데미가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시정권고한다는 주문과 상당 분량의 이유에 대해 의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바 있다.

 

그 주요내용은 여성가족부의 2023년도 방과후 아카데미 수요조사를 거쳐 송남중학교의 예산이 편성되었고, 이에 아산시장은 여성가족부에 2023년도 방과후아카데미 국고보조금 교부를 신청하였고, 송남중학교의 방과후아카데미 운영 업무 위수탁 기간은 2022328일부터 20261231일 까지로 정한 점, 아산시장은 시에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여~’이 협약을 해지 할 수 있으나, 2023년도 적법절차를 거친 사업비 편성과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까지 한 시점 이후에 그러한 사유가 새로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 행정기본법12(신뢰보호의 원칙)에서도 행정청은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에 대한 국민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신뢰를 보호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 사안에 방과후아카데미 사업은 신뢰를 보호받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아산시장은 2023년도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가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타당하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46조 제1항에 따라 아산시장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는 내용이다.

 

위와 같은 권익위의 권고결정에 대해 아산시장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토록 돼 있다.

 

학부모회는 그러나 아산시장은 나흘이나 지난 1030일이 돼서야 답변했으며, 그 내용 또한 권익위 결정에 불복하겠다는 형식적인 변명만 나열돼 있을 뿐이다라고 밝혔다.

 

▲ 아산시 답변서.  © 아산톱뉴스

 

학부모회는 아산시의 권고이행 불가 통보는 권익위의 권위를 무시하는 처사다라며 최근 3년간 권익위 시정권고에 대한 수용률은 90% 수준이다. 그만큼 국민권익 침해에 대한 반성과 개선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권익위의 권고를 존중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아산시는 개선을 하겠다는 의지 표명도 없이 권고 조치 이행 불가라는 무책임으로 일관했다고 지탄했다.

 

학부모회에 따르면 아산시의 불수용 주장은 크게 공정과 형평이 정책비전이기에 다수의 학생에게 지원이 되도록 하겠다는 것, 같은 취지의 다른 사업계획이 있다는 것, 아산청소년재단이 운영하는 방과후아카데미를 이용하라는 것 세 가지다.

 

이에 아산시장의 이러한 억지변명 동문서답식 답변에 거듭 실망스럽다. 탁상행정의 무서운 실태를 목도하며 다시 문제 제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학부모회의 입장이다.

 

이들이 제기한 문제는 크게 세 가지로 첫째, 공정성을 내용으로 하는 형평의 정책이라면 이는 대상의 특성을 파악해 적절성에 비추어 적용 돼야 할 것이다. 즉 공정성은 결과의 평등의 문제가 아니라 그 과정이 적법 타당해야 하는 것이다.

 

둘째, 예산이 확보돼 있지 않은 등 아직 구체화 되지도 못한 상황의 다른 사업 계획이 있다는 것이 현재 내용상 절차상 정당하게 운영되고 있는 방과후 아카데미를 사업중단 할 이유가 될 수 있는가의 문제다.

 

셋째, 대안이라고 제시한 것처럼 청소년 재단의 방과후 아카데미를 이용하라는 것은 학교형 방과후 아카데미를 확대 운영하겠다는 여성가족부의 사업 취지를 이해하지 못한 것일 뿐 아니라, 외곽지역 학생들을 위한 방과후 돌봄 사업을 하겠다는 아산시의 주장에도 배치되므로 이 또한 모순이라는 것이다.

 

학부모회는 현재 이 사건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민사소송 진행 중이며, 권익위 결정은 소송에서 중요한 객관적 자료가 될 것이라며 박경귀 아산시장은 지금이라도 후안무치한 행동을 중단해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결정이 구속력이 없다는 점을 악용해 상황을 모면하려는 태도를 거두길 바란다고 힐책했다.

 

아울러 이제라도 잘못된 시정에 대하여 송남중학교 구성원에게 사과하고, 권익위 결정대로 방과후 아카데미를 정상화시키는 것이 민선 8기 시장의 마지막 도리일 것이라고 강력 주문했다.

 

그러면서 “11개월간 7개 국 해외일정, 10월에만 두 번째 해외출장, 오늘도 독일에 출장 중인 박경귀 아산시장의 해외출장비 상당 부분만 줄였어도 송남중학교 학생들은 여성가족부 공모사업인 방과후아카데미사업을 통해 방과후 돌봄시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었고, 권익위원들의 의결과 시정권고, 시정권고에 대한 불이행 등 계속되는 행정낭비는 없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든다이제라도 해외출장에서 속히 돌아와 성의 있는 시정을 펼쳐주길 기대한다고 역설했다. 


기사입력: 2023/11/01 [19:14]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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