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 송남중 학부모회와 박경귀 시장 간 ‘법정 다툼’ 시작됐다
손해배상청구 소송 진행… 24일 ‘직권남용·명예훼손’ 혐의로 법원에 소장 접수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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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남중 학부모회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과 송남중학교 학부모회(이하 학부모회) 간 법정 다툼이 본격 시작됐다.

 

지난 6, 박 시장을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고소 결의 알렸던 송남중 학부모회가 24일 박 시장과 시를 상대로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며 본격적으로 소송전에 돌입했다.

 

이날 오전, 학부모회는 소장 접수 전 아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본격적으로 소송전에 돌입함을 알렸다.

 

학무모회는 오늘, 아산시와 박경귀 아산시장에 대한 소송을 시작합니다라는 말로 기자회견의 서두를 열었다.

 

이어 아산시와 박경귀 시장은 송남중학교 방과후 아카데미에 대해서 특혜를 누리고 있는 사업이라 주장하며 아산시가 집행해야 할 예산을 일방적으로 삭감해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을 중단시켰다고 전하면서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은 여성가족부와 아산시가 함께 비용을 지출하는 사업이다. 송남중학교는 정당한 공모를 통해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을 했다. 그런데 아산시와 박경귀 시장의 억지 주장으로 인해 향후 4년간 아이들이 누려야 할 행복이 박탈당했다고 성토했다.

 

덧붙여 특혜와 특권을 받는 학교라 오명을 씌워 송남중학교에 아이들을 보내는 학부모로서 억울함을 느끼고 있다고 분개했다.

 

그러면서 과연 이런 행정이 지난 3월 공개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형평성 확보와 효율적 집행을 위해 아산시 교육정책 사업의 한단계 도약을 위한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말하는 아산시장의 언행과 일치하는 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학부모회는 결국 이 사업이 해지됨에 따라 송남중학교 학생들의 돌봄은 무방비상태에 놓여져 있다고 전하면서 학부모회는 아산시와 아산시장에게 이번 소송을 통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 오늘의 소송은 시민들의 의견은 들을 생각도 하지 않고, 시민의 대의자로 선출된 시의회의 의결사항도 무시하며, 자치단체장의 독단적 행정을 그대로 집행하는 아산시와 박경귀 아산시장에 대한 아산시민의 경고가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학부모 발언에 나선 주남경 씨는 저희가 하도 답답해서 여성가족부에 질의공문을 접수했다. 이렇게 지방자치단체장이 일방적으로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을 중단시킨 일이 있었는지? 시장님이 그렇게 줄기차게 얘기하시는 송남중학교에 특혜가 있었는지? 2주 전에 답변이 왔다. 2005년 시범사업 이후 지자체가 일방적으로 사업을 중단시킨 최초의 경우라고 한다. 또한 송남중학교 사업선정과정, 사업평가에서는 아무런 특혜 및 문제점이 없다고 정식 공문으로 회신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장님. 왜 이렇게까지 방과후아카데미 사업이 여성가족부 공모사업이라는 말은 숨기고, 팩트를 확인해 보지도 않고 십 수년간 매년 확대해오며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있는 사업을 무리하게 중단시킨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으며 그동안 우리 송남중학교 학부모들은 설마설마하며 꾹 참아왔다. 하지만 아이들에게 보여줘서는 안 되는 일들이 현실이 되어버린 지금, 이제는 나서야겠다. 우리 아이들에게 부당한 공권력에 맞설수 있는 떳떳한 학부모가 되기로 결심했다며 결연한 모습을 보였다.

 

학부모회는 소송 외에도 이들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민원을 제기할 예정이고, 필요하다면 1인 시위 등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 송남중 학부모회

 

한편 이번 소송에는 소송인 32명과 후원인 119명 총 151명이 참여한다. 손해배상 규모는 1인당 120만 원씩 총 3480만 원이다.

 

학부모회의 법률대리인인 송영섭 변호사는 크게 두 가지 제소 요지를 설명했다.

 

그는 먼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당사자는 계약 내용을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이행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송남중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 기간은 2022328일부터 5년간으로 정해져 있음에도 시장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 것은 직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덧붙여 국가배상법상 국가나 지자체가 공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고의로 법령을 위반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면 배상해야 한다송남중 방과후 아카데미는 모범적으로 사업을 수행했고, 정산보고서상에도 문제가 발견된 적 없다. 공익적으로 사정 변경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바뀐 것은 박 시장이 취임한 것 뿐이라고 강조했다.

 

송 변호사는 또한 박 시장은 송남중 방과후 아카데미와 관련해 특혜 종합선물세트’, ‘카르텔 형성’, ‘불공평한 사업등이라고 표현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여성가족부 공모사업으로 적법하게 추진됐다박 시장은 송남중 학생과 학부모들이 부당한 특혜를 받은 것처럼 매도했다.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기사입력: 2023/08/24 [17:29]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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