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윤리실천요강


아산톱뉴스 기자 일동은 지역의 참언론으로서 언론의 바른길을 지키고 언론개혁을 선도하기 위해 사원윤리강령 중 기자가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할 요강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다짐한다.


제1조 (언론자유ㆍ책임ㆍ독립)


①기자는 모든 외부의 영향으로부터 편집의 자유와 독립을 지켜 나감은 물론, 실제 발생한 모든 형태의 외압에 대하여 지면을 통해 공개함을 주저 하지 않는다.


②기자는 경영과 편집의 분리원칙을 준수하며, 주주나 이사 등 부당한 내부의 간섭이나 압력을 거부한다.


③기자는 개인의 권리보호에 최선을 다하며 그 명예를 존중하고 사생활을 보호한다.


제2조 (청렴성과 품위유지)


①기자는 취재와 관련하여 어떠한 명목의 금품수수도 거절하며, 금품이 전달된 뒤에 취재와 관련한 금품임을 알았거나 그러한 금품이 전달된 사실을 발견했을 경우 그 즉시 전달된 금품을돌려보낸다.


②전 1항의 금품이 되돌려 보내기 어렵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즉시 편집인에게 보고하고 편집인은 회사와 수수된 금품의 처분을 결정하여 윤리위원회에 통보한다.


③기자는 신문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꾀하거나, 소속 언론사의 이름과 신분을 이용하여 개인의 이익을 도모하지 않는다.


④기자는 명예를 존중하고 언행에 있어 기본적 품위를 유지한다.


제3조 (취재준칙 및 취재원명시ㆍ보호)


①기자는 취재 및 활동과정에서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개인, 친족, 친구의 투자, 재산증식 등 금전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으며, 경제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일체의 이해관계를 거부한다.


②취재이외의 사적인 목적으로 행정기관 또는 기업 등과 접촉할 때에는 기자의 신분을 밝히거나 이용하지 않는다.


③본인과 그 가족, 친구 등의 사업 또는 금융활동이 기사작성이나 보도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


④취재이외의 목적으로 정보 및 자료를 수집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하며 회사의 운영이나 신문제작상의 기밀을 임의로 누설하지 않는다.


⑤기자가 취재원의 신원이나 내용의 비보도 요청에 동의 한 경우 취재원이 비윤리적 행위 또는 불법행위의 당사자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도해서는 안된다.


⑥기자는 취재원이나 출처를 가능한 밝혀야 한다. 다만 공익을 위해 부득이 필요한 경우나 보도가치가 우선하는 경우 취재원 이 요청하는 익명을 받아들일 수 있다. 이 경우 그 취재원이 익명을 요청하는 이유, 그의 소속기관, 일반적인 지위 등을밝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⑦기자는 취재원이 익명의 출처에 의존하거나 자기의 일방적 주장에 근거하여 제3자를 비방, 공격하는 경우 그의 익명 요청은 원칙적으로 이를 거부해야 한다.


⑧기자는 취재원의 안전이 위태롭거나 부당하게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그 신원을 밝혀서는 안된다.


제4조 (출판물의 전재와 인용)


①기자는 통신기사를 자사 기사와 구별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사소한 내용을 변경하여 자신의 기사로 바꿔서는 안된다.


②기자는 타 언론사의 보도와 평론을 표절해서는 안되며 출처를명시하지 않고 실체적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된다.


③기자는 개인이나 단체의 사진, 그림, 음악, 기타 출판물의 저작권을 침해해서는 안되며 저작자의 동의 아래 인용할 경우 그 출처를 밝혀야 한다.


④타인으로부터 보도 및 논평에 필요한 서적이나 음반 기타 자료의 처분을 허락받아 점유한 경우 그 소유는 회사에 귀속한다.


제5조 (외부활동)


①기자는 자신의 행위가 회사의 이익과 충돌할 염려가 있는 경우 회사와 미리 상의한다. 특히 본인이나 가족의 부업이 직무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한다.


②유급의 방송출연이나 외부기고 및 강의 토록참석 등의 활동은 반드시 편집국장에게 보고하고 공개적으로 이를 해야 한다.


③겸직은 원칙적으로 이를 금한다. 그러나 공정보도와 직무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의 허락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④기자의 정당기타 단체의 가입 및 활동의 자유는 보장되나, 편집권에 대한 일체의 영향력 행사를 허용하지 않는다.


⑤기자는 공식취재이외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행사나 모임에 참석하지 않는다. 


부칙


제1조 (부패행위의 신고) 누구든지 사원의 부패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윤리위원회에 신고 할 수 있다.


제2조 (기자의 부패행위 신고의무) 기자는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다른 기자가 부패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윤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3조 (신고의 방법) 부패행위를 신고하고자 하는 기자는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기명의 문서로써 하여야 하며, 신고대상과 부패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제4조 (신고의 처리)


①윤리위원회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감사 또는 조사를 종결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신고인과 피신고인 그리고 기자협회에 그 연장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윤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 또는 조사결과를 종료 즉시 신고인과 피신고인 그리고 기자협회에 그 요지를 통지 하여야 한다.


③신고인과 피신고인 그리고 기자협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윤리위원회에 대하여 제2항의 통보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④신고인과 피신고인 그리고 기자협회는 윤리위원회의 감사 또는 조사가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 또는 조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새로운 증거자료의 제출 등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 윤리위원회에 대하여 재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⑤재조사를 요구받은 윤리위원회는 재조사를 종료한 즉시 그 결과를 신고인과 피신고인 그리고 기자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감사 또는 조사결과의 처리)


윤리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대상자의 부패혐의가 형법기타 형사특별법에 저촉한 경우 위원회가 직접 관계당국에 고발하여야 하며,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2009년  


발행인  박성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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