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권익위 아산시에 “2023년에도 송남중 방과후 아카데미 재개하라” 권고 의결
송남중 학부모회 “아산시와 박경귀 시장의 오만하고 편협한 시정에 일침 가한 것”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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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8월24일 시청에서 방과후 아카데미와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송남중학교 학부모회.  © 아산톱뉴스

 

송남중학교(충남 아산시 소재) 학부모회(이하 학부모회)’가 지난 8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청한 고충민원에 대한 결과가 최근 나왔다.

 

국민권익위는 “2023년에도 송남중학교 방과후 아카데미를 재개하라고 권고 의결했다.

 

이에 학부모회는 10일 성명을 내고 이 같은 결과는 국민권익위가 아산시와 박경귀 시장의 오만하고 편협한 시정에 일침을 가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학부모회는 지난 7월 여성가족부의 질의회신을 거쳐, 811일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 여성가족부 공모사업인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이 5년간 지속돼야 함에도 박경귀 시장의 일방적 취소 결정으로 1년 만에 사업이 중단됐기 때문이다.

 

여성가족부는 학부모회의 질의에 사업이 지속할 수 없는 특별한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당해년도에 운영을 중단할 경우 지자체는 사전에 대체할 운영기관을 확보하는 등 지역 내 돌봄 수요에 대한 서비스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답변을 했다.

 

이에 학부모회는 여성가족부 질의와 답변을 근거로 지난 811일 국민권익위에 박경귀 시장의 직권남용에 대한 민원을 제기했다. 그리고 지난 925일 국민권익위는 아산시가 2023년에도 송남중 방과후 아카데미가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권고 의결했다.

 

국민권익위는 2023년도 정부예산에 송남중학교의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사업비가 편성됐고, 편성된 예산의 집행을 위해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까지 한 시점에서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새로이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행정기본법> 12(신뢰보호의 원칙) 1항에서도 행정청은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에 대한 국민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신뢰를 보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행정기관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언동이 정당하거나, 존속할 것이라는 점을 사인이 신뢰하고, 이러한 신뢰가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경우 이러한 신뢰는 보호받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2023년도 송남중학교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가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이 같은 결정에 학부모회는 박경귀 시장은 그간 공식적인 자리에서 송남중 방과 후 아카데미 사업이 특혜받은 사업, 대한민국에 없는 종합선물세트 사업이라 말하면서 송남중학교를 불공정한 수혜집단으로 매도했다하지만 국민권익위의 판단에는 박경귀 시장이 이야기한 그 어떤 불공정이나 특혜를 찾아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학부모회는 국민권익위의 2023년 송남중 방과후 아카데미 재개 권고 의결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히면서 아산시와 박경귀 시장은 송남중학교 구성원들에게 특혜 사업의 수혜자라는 오명을 씌웠다. 이번 국민권익위의 권고 의결로 송남중학교 방과후 아카데미가 특혜사업이 아니며, 불공정 사업이 더욱 아니라는 것이 증명됐다. 박경귀 시장이 우리에게 덧씌웠던 오명 역시 벗어 버릴 수 있었다. 또한 아산시와 박경귀 시장의 오만하고 편협한 시정이 시민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요구사항을 전했다.

 

첫째는 아산시와 박경귀 시장은 국민권익위의 권고 의결대로 2023년 송남중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을 원상회복 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권익위는 국무총리 소속 기관으로 국가 권력으로부터 부당한 처우를 받았을 때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기관이라며 아산시는 이에 걸맞는 조치를 취해야 이후 유사한 일이 재발 됐을 때 아산 시민으로부터 신뢰를 얻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둘째는 아산시와 박경귀 시장은 송남중 학부모들과 아산 시민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라는 것이다.

 

박경귀 시장이 말한 송남중학교 아카데미 사업이 불공정한 특혜 사업이라는 주장은 허위임이 밝혀졌다그동안 박경귀 시장의 발언은 송남중 학부모들에게 정신적 상처를 줬다. 시민들 앞에 나선 공식적 사과만이 상처받은 학부모들의 마을을 위로해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재발 방지 다짐 역시 책임시정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학부모회는 아산시는 국민권익위 의결에 대한 조치를 30일 이내에 발표해야 한다국민권익위의 권고에 합당한 답변이 없으면 송남중 학부모회는 끝까지 박경귀 시장과 아산시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기사입력: 2023/10/10 [16:58]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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