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는 집행부에 끌려만 다닐 것인가?”
아산시민연대 “원칙 없는 아산시 공공업무 위탁정책에 휘둘린다” 의회 질타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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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부 입맛대로 용역결과, 신규위탁사업 용역보고서는 엉터리다. 의회는 이러한 집행부에 끌려만 다닐 것인가?”

 

충남 ‘아산시민연대(대표 최만정)’가 원칙 없는 아산시의 공공업무 위탁정책과 이러한 집행부에 대한 아산시의회의 미흡한 감시·견제 역할을 질타하고 나섰다.

 

아산시민연대는 15일 언론사에 배포한 성명을 통해 “최근 아산시는 영인산자연휴양림 등 아산시시설관리공단 위탁 10개 사업에 대해 모두 공단위탁이 타당하다는 결과를 발표했다”고 전하면서 “관리운영의 전문성과 공공성에서 공단위탁이 타당하다고 했으나, 공무원 스스로 전문성을 폄하시키고 직영보다 위탁으로 공공성을 더 확보할 수 있다는 자가당착의 진단”이라고 지적했다.

 

덧붙여 “특히 경제적 측면에서는 공단 위탁의 타당성은 없으나, 관리운영효율성과 공익성 측면에서 공단 위탁 타당성이 인정된다는 결과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영인산자연휴양림, 재활용선별장, 복합스포츠센터, 이순신종합운동장, 시민체육관이 그러하다”고 최근 시가 발표한 용역결과에 대해 부정적인 의사를 피력했다.

 

지방공기업법은 운영비용의 측면에서 경상경비 50%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시설을 대상으로 권고함에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게 타당하다는 결과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이라는 것이 아산시민연대의 주장이다. 한마디로 집행부가 선정해준 시설에 대해 수천만 원을 들인 용역보고서는 집행부의 입맛에 맞춘 꼴이라는 것이 이들의 견해인 것이다.

 

아산시민연대가 밝힌 용역보고서 내용에 따르면 방축수영장과 배미수영장은 향후 5년간 수지분석 결과 경상수입으로 연 평균 약 50% 정도를 충당할 수 있다고 진단했고, 유일하게 공영주차장만이 위탁운영에 필요한 5할 수익금 조건을 충족했다. 또 옹기발효음식전시체험관은 현재처럼 민간위탁방식이 다소 우위에 있다고 했다.

 

앞뒤 맞지 않는 아산시 위탁정책, 의회가 견제해야

 

이와 관련 아산시민연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산시는 내년부터 영인산자연휴양림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한다고 한다”며 “지방공기업법과 경제적 측면에서 우선순위가 잘못됐다. 더군다나 공공위탁도 의회의 동의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영인산휴양림관리사무소를 폐지하는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개정안을 상정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꼬집으며 앞뒤가 맞지 않는 아산시 위탁정책에 대한 의회의 감시·견제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산시의회는 의당 이를 부결시키고, 아산시 직영업무 위탁 전반에 대해 재검토를 요구하고, 의회 동의를 요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직영하는 업무를 위탁하기에 앞서 민간위탁하고 있는 ‘배방시가지 및 읍면소재지 가로청소용역(이하 읍면 청소용역)’부터 시설관리공단으로 전환하는 것이 공공성에 더 합당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아산시민연대는 “읍면 청소용역은 2011년 19명에서 2016년 43명으로 증가했고, 민간위탁이라 사업주 이윤 10%를 보장하고 있다. 얼마 전에는 하수도 검침원의 민간위탁을 결정하기도 했다”고 밝히면서 “공공업무를 민간위탁으로 확대하는 것은 ‘노동인권이 존중되는 행복한 삶터’를 표방하는 노동정책과 배치되는 행태다. 민간업자 배만 불리는 민간위탁의 인원을 늘리는 행태는 사회적 경제를 주요하게 표방하는 아산시의 정책과도 모순된다”고 힐난했다.

 

아울러 “더 심각한 것은 읍면 청소용역과 생활폐기물 중 재활용부문 수집운반을 한데 묶어 내년부터 A 업체에게 민간위탁 가계약을 맺은 부분”이라며 “생활폐기물 처리 민간대행은 의회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식의 꼼수를 부리고 있으나, 공개경쟁 입찰을 하던 읍면 청소용역까지 포괄하는 업체를 수의계약이라는 형식을 빌려 넘어가려는 것은 문제가 많다. 의회는 집행부의 앞뒤가 맞지 않는 위탁정책을 견제해야 한다. 의회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입찰을 강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그 진상을 규명하고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회는 수의계약 문제와 시설이용료 문제도 짚어야

 

아산시민연대는 이 외에도 의회는 수의계약 문제와 시설이용료 문제도 짚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산시민연대가 정보공개청구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음식물폐기물처리대행사업은 수의계약에 의해 직원 수가 8명인 업체가 33억여 원을 처리하는 반면, 직원 수 17명인 업체는 1억8000여 만 원어치를 수탁하고 있다.

 

이에 대해 아산시민연대는 “우리는 작년 9월 건강문화센터 이용료 50% 인상에 대해 반대했으나, 아산시는 해마다 운영적자가 늘어난다는 이유로 거부했다”며 “시설차이가 있다하더라도 읍면동 헬스센터가 월 1만5000원 내외인데 비해, 건강문화센터는 월4만5000원으로 올려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 1년이 지났다. 누차 주장했던 것처럼 시설관리공단이 돈벌이 수단이 아니고, 건강문화센터가 독립채산제 기관이 아니라면 이번 기회에 재평가해 당연히 이용료를 낮춰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기사입력: 2016/11/15 [10:21]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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