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일, 파기환송심 2차 공판이 끝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는 박경귀 아산시장. © 최솔 아산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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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실시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간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의 파기환송심 결심이 연기됐다.
대전고등법원 제3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는 2일 301호 법정에서 열린 박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공판에서 증인신문 절차만 진행하고, 피고인신문은 오는 6월4일 오후 2시로 미뤘다.
당초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신문을 마치고 결심까지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양 측의 신문이 길어지면서 추가 공판을 열기로 했다.
이날 검찰과 박 시장 측은 공범의 인정 범위와 이들의 진술조서 증거 채택 여부, 공소장 내용의 모호성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주고받았다.
변호인은 상대 후보(오세현 전 아산시장)의 다가구주택(원룸) 매각 건을 제보한 기자와 박 시장 선거캠프 총괄본부장 A 씨, 정책실장 B 씨 이들 3명이 사실상 공범에 해당하기에 이들의 진술을 증거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대법원 상고 때 쟁점으로 제기했던 논리 중 하나다.
반면 검찰은 A 씨는 제외하더라도 기자와 B 씨는 공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해당 기자는 제보 당시 오 전 시장 배우자와 원룸 건물 매수인의 성씨가 같지만 연관성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고, B 씨의 경우 사실관계를 모르고 보도자료를 입력·배포한 실무자일뿐이라는 점에서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들 셋 모두 공범으로 판단하고 이들의 진술을 증거에서 배제하겠다고 했다.
공소장 내용의 모호성도 언급했다. 당시 A 씨는 보도자료 형태의 성명서 내용을 해당 기자에게 전달했고, 이를 토대로 작성된 온라인 기사 주소(링크)를 A 씨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배포한 것인데, 성명서 자체를 배포했다는 표현은 엄연히 사실관계가 다르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상대 후보자만인지, 아니면 배우자까지 들어가는지 허위사실 범위를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사실은 사실대로 특정하고 평가 부분에 대해선 수정이 필요하다”며 공소장 변경 의사를 검찰 측에 물었다.
박 시장 변호인도 “(허위사실을)공표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공표하게 했다는 등 내용이 모호하다.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두 단계에 걸쳐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기자에게 공표한 것이 1단계고, 그 다음 온라인 기사 주소를 배포한 것”이라며 “1심 판결문을 보면 증거는 경찰 조서부터 시작한다. 법정증언 부분까지 검토할 시간을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오는 28일 피고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박 시장의 해외출장 일정으로 다음 달 4일로 결정했다.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 충남·세종 대표인 박 시장은 협의회 행사와 관련해 오는 20일부터 해외로 출국해 6월2일 귀국한다.
박 시장은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간 중 상대 후보인 오세현 전 시장의 부동산 허위매각 의혹을 제기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박 시장은 오 전 시장이 2021년 6월 중순 충남 아산시 온천동 소재 본인 명의 원룸 건물을 매수한 사람과 그의 부인이 같은 성씨인 점,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담보신탁이 아닌 관리신탁된 점 등을 근거로 허위매각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해 1심에서 박 시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성명서 또는 보도자료를 작성하거나, 배포하는 데 관여하지 않았음을 주장했다. 기자와 A 씨도 증인으로 출석해 비슷한 취지로 진술했다.
박 시장은 1·2심 모두 당선무효형인 벌금 1천5백만 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은 피고인이 선임한 사선변호인들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지 않은 채 판결을 선고했다”며, 원심 소송 절차 법령 위반을 이유로 파기환송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