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귀 아산시장 파기환송심 결심 연기… 공소장 변경 여부 변수
제보 기자·박 시장 선거캠프 관계자 ‘공범’ 여부·증거능력 놓고 공방
재판부 “공범 판단, 진술증거 배제”… 내달 4일 속개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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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일, 파기환송심 2차 공판이 끝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는 박경귀 아산시장.  © 최솔 아산투데이 기자

 

2022년 실시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간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의 파기환송심 결심이 연기됐다.

 

대전고등법원 제3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2301호 법정에서 열린 박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공판에서 증인신문 절차만 진행하고, 피고인신문은 오는 64일 오후 2시로 미뤘다.

 

당초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신문을 마치고 결심까지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양 측의 신문이 길어지면서 추가 공판을 열기로 했다.

 

이날 검찰과 박 시장 측은 공범의 인정 범위와 이들의 진술조서 증거 채택 여부, 공소장 내용의 모호성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주고받았다.

 

변호인은 상대 후보(오세현 전 아산시장)의 다가구주택(원룸) 매각 건을 제보한 기자와 박 시장 선거캠프 총괄본부장 , 정책실장 씨 이들 3명이 사실상 공범에 해당하기에 이들의 진술을 증거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대법원 상고 때 쟁점으로 제기했던 논리 중 하나다.

 

반면 검찰은 씨는 제외하더라도 기자와 씨는 공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해당 기자는 제보 당시 오 전 시장 배우자와 원룸 건물 매수인의 성씨가 같지만 연관성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고, B 씨의 경우 사실관계를 모르고 보도자료를 입력·배포한 실무자일뿐이라는 점에서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들 셋 모두 공범으로 판단하고 이들의 진술을 증거에서 배제하겠다고 했다.

 

공소장 내용의 모호성도 언급했다. 당시 씨는 보도자료 형태의 성명서 내용을 해당 기자에게 전달했고, 이를 토대로 작성된 온라인 기사 주소(링크)씨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배포한 것인데, 성명서 자체를 배포했다는 표현은 엄연히 사실관계가 다르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상대 후보자만인지, 아니면 배우자까지 들어가는지 허위사실 범위를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사실은 사실대로 특정하고 평가 부분에 대해선 수정이 필요하다며 공소장 변경 의사를 검찰 측에 물었다.

 

박 시장 변호인도 “(허위사실을)공표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공표하게 했다는 등 내용이 모호하다.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두 단계에 걸쳐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기자에게 공표한 것이 1단계고, 그 다음 온라인 기사 주소를 배포한 것이라며 “1심 판결문을 보면 증거는 경찰 조서부터 시작한다. 법정증언 부분까지 검토할 시간을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오는 28일 피고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박 시장의 해외출장 일정으로 다음 달 4일로 결정했다.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 충남·세종 대표인 박 시장은 협의회 행사와 관련해 오는 20일부터 해외로 출국해 62일 귀국한다.

 

박 시장은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간 중 상대 후보인 오세현 전 시장의 부동산 허위매각 의혹을 제기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박 시장은 오 전 시장이 20216월 중순 충남 아산시 온천동 소재 본인 명의 원룸 건물을 매수한 사람과 그의 부인이 같은 성씨인 점,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담보신탁이 아닌 관리신탁된 점 등을 근거로 허위매각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해 1심에서 박 시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성명서 또는 보도자료를 작성하거나, 배포하는 데 관여하지 않았음을 주장했다. 기자와 씨도 증인으로 출석해 비슷한 취지로 진술했다.

 

박 시장은 1·2심 모두 당선무효형인 벌금 1천5백만 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은 피고인이 선임한 사선변호인들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지 않은 채 판결을 선고했다며, 원심 소송 절차 법령 위반을 이유로 파기환송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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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5/02 [21:33]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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