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세에 몰린 ‘아산 스마트콜택시’ 지원사격에 나선 ‘시민단체’
“일방적인 ‘스마트콜택시’ 압박 멈추고 상생방안 마련하라” 촉구
 
박성규 기자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naver band
광고

 

▲      © 아산톱뉴스

 

충남 아산시는 지역기반 택시호출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일방적인 스마트콜택시압박을 멈추고 상생방안을 마련하라.”

 

아산지역 시민단체인 아산시민연대(대표 박민우, 이하 연대)’가 지난 6월 열린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호된 질타를 받으며 수세에 몰린 아산 스마트콜택시를 돕기 위한 지원사격에 나섰다.

 

연대는 24일 성명을 통해 아산지역 유일한 택시호출 업체, ‘스마트콜택시에 대한 아산시의 일방적이고 과도한 개입과 지도가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고 목소리를 냈다.

 

연대는 “2006년 출범한 스마트콜택시는 현재 아산시 법인택시 10개 전체 운전자와 법인택시 대부분 운전자를 포함한 880여 명이 가입해 자율적으로 운영 중이라며 다만, 아산시는 관련 조례에 따라 택시사업 활성화와 서비스 개선을 위해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스마트콜택시는 카카오-T’와 같은 택시호출 플랫폼이 전국적으로 시장을 장악했음에도 다른 시군과 달리 독자적 자립 기반을 구축한 업체로 평가받고 있다아산시 택시 운전자와 관련 노동자의 소득에 기여하고, 외부로 빠져나가는 택시업 수익을 최소화하며 지역경제에 이바지하는 역할을 담당했다고 강조했다.

 

이는 설립 당시인 강희복 시장 재임 때부터 현 박경귀 시장이 취임한 이후까지 17년 동안 아산시와 제반 문제를 원만하게 협의하며 경쟁력을 키워왔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라고 연대는 부연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최근 갑자기 아산시가 일방적으로 스마트콜택시 운영에 문제를 제기하며 갈등이 발생했다. 이러한 혼란이 하루빨리 수습되지 않으면 자칫 어렵게 자리 잡은 지역 내 택시호출서비스 존립 기반을 흔들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스마트콜택시에 따르면 아산시는 현재 택시호출서비스가 정착된 과정을 자세히 알 수 없었던 시의원의 문제 지적에 대해 적절하게 해명하지 않고 비영리법인으로 전환 시민문화센터 사무실 퇴거 및 계약과 다른 추가 임대료 징수 호출비 폐지를 요구한 상황이다.

 

스마트콜택시는 애초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편리성, 투명성 확보를 위해 아산시와 협의하며 주식회사로 출발했으나, 그동안 대표 월급이나 주주배당 등 한 푼도 이익을 추구하지 않았으며, 가입자인 택시운전자에게 모든 혜택이 돌아갔다는 것이 연대와 스마트콜택시 측의 주장이다.

 

연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마트콜택시는 오해의 소지를 해소하기 위해 비영리법인으로 전환하는 절차를 신속하게 마쳤다이는 스마트콜택시가 17년 동안 누구의 이익이 아니라, 전체 택시운전자의 뜻에 따라 운영됐기에 가능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계약기간 중에 사무실 퇴거와 추가 임대료 징수는 명백히 부당한 요구라고 역설했다.

 

연대는 사무실은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현 시장 임기 중인 작년 12월 아산시와 정상적으로 임대계약을 맺었기 때문이다. 법적으로도 계약위반임이 분명하다스마트콜택시는 대중교통의 하나인 택시서비스 향상과 운전종사자 처우개선,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당연히 공유재산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카카오-T’와 같은 전국업체와 경쟁력을 갖기 위해 필요한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호출비 수수료와 관련해서도 충분한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라며 택시운송종사자 고령화와 법인택시의 인력 부족 등으로 택시 가동률이 떨어진 상황에서 코로나 일상회복 이후 택시 이용객이 늘어나자, 호출택시 잡기가 어렵다는 민원이 발생한다는 아산시의 제기에 따라, 올해 1월에야 1000원 일괄 호출비를 도입함으로써 배차율 문제가 해소됐다는 스마트콜택시 주장에도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연대는 주장했다.

 

그러면서 스마트콜택시는 교통약자를 위한 마중 택시’, ‘바우처 택시등 아산시 대표 정책과도 직간접적으로 연계돼 있다일부에서는 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차라리 아산시가 스마트콜을 인수하라는 주장도 나오는 실정이다. 이런 혼란이 지속되면 지역기반으로 자리 잡은 택시호출서비스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칠 여유조차 없이무너질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연대는 끝으로 오는 91일부터 택시비 기본요금이 400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일정하게 택시업의 상황과 조건 변화가 예상된다고 전망하며 아산시는 일방적인 스마트콜택시압박을 멈추고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시급히 나서야 한다. 아산시는 택시비 인상, 안정적인 호출택시 배차율, 호출비 탄력성, 서비스개선, 타 지역과 비교, 적절한 예산 지원 등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스마트콜택시와 함께 택시호출 서비스시장 활성화 대책을 수립,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한편 스마트콜택시는 지난 6월에 열린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유지에 세워진 공공시설인 아산시민문화복지센터에 자리한 아산스마트콜택시의 콜센터를 지적하며 왜 자격 요건도 못 갖춘 사기업에 입찰과정도 거치지 않고 사용할 수 있게 사무실을 임대해 줬는지 사용 면적이 당초 29.25에서 58.5로 배나 늘어났는데, 임대료는 440만 원에서 220만 원으로 절반이나 깎아줬는지 지원금 왜 짧은 시간 안에 급격히 늘어났는지 등에 대해 의혹과 함께 강한 질타를 받았다.


기사입력: 2023/08/24 [18:18]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제20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 및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과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이들을 비방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위반됩니다. 대한민국의 깨끗한 선거문화 실현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포토] 깨끗한 ‘아산 성웅 이순신축제’ 뒤엔 ‘숨은 일꾼’ 환경미화원들이 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