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법원, 출동 경찰 살해한 30대 남 징역 35년 선고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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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음주운전에 적발되자 앙심을 품고 출동한 경찰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30대 피의자에게 법원이 장기의 징역형을 내렸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재판장 손흥수)는 11일 1심 선고공판에서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피의자 윤 모(36․충남 아산시) 씨에게 징역 35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음주운전 적발 과정에 불만을 품고 흉기를 구입해 경찰관 1명을 살해하고, 도망치는 다른 경찰관에게도 흉기를 휘두르는 등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반인륜적이며, 반사회적이어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덧붙여 "공권력에 대한 살인 행위는 관용의 여지가 없고, 다시는 이러한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극형에 처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그러나 어린 시절 가정폭력을 당하는 등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했고,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없어 교화나 개선의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윤 씨는 지난해 7월25일 오후 충남 아산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 현장에서 음주운전 적발보고서를 작성하던 아산경찰서 배방지구대 소속의 박 모(당시 47세) 경사를 흉기로 찔러 사망케 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 경사는 이날 오후 1시13분께 아파트 앞에서 "남성 2명이 시비를 벌이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동료 경찰관 문 모 경위와 함께 현장에 출동했다가 흉기에 목 부위를 찔렸다.

박 경사는 현장에서 사건처리를 위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회사원 윤 모 씨가 갑자기 달려들어 흉기를 휘둘러 이 같은 변을 당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박 경사는 이날 오후 2시34분께 인근 병원으로 긴급 후송됐지만 안타깝게 목숨을 건지지 못했다.

한편 현장에 함께 있던 문 경위는 흉기를 휘두른 윤 씨에게 공포탄 1발과 실탄 1발을 발사해 현장에거 검거했다. 당시 윤 씨는 경찰이 쏜 총에 의해 오른쪽 다리에 관통상을 입었다.

기사입력: 2015/03/11 [16:39]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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