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시정질문이 아니라 인신공격…”
박경귀 아산시장-김미영 시의원, 시정질문 도중 ‘충돌’
김 의원 선거법 위반 문제 거론하며 공격하자, 박 시장 “부적절” 지적하며 답변 거부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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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미영 의원(오른쪽)이 박경귀 시장(왼쪽)을 상대로 시정질문을 하고 있다.     © 아산톱뉴스

 

결국 우려했던 충돌이 일어났다.

 

13일 진행된 제239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박경귀 시장(국민의힘)과 김미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맞부딪쳤다.

 

이날 시정질문은 박 시장의 첫 시정질문 무대로, 전체 질문 51개 중 45%에 달하는 23개의 질문이 박 시장에게 집중되면서 어떤 식으로 대처할지 관심을 끌기도 했다. 일부에서는 분명 작더라도 소란은 일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근데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

 

시정질문 첫날인 이날 마지막 질문자로 나선 김 의원은 박 시장에게 아산 탕정2지구 신도시 진행상황과 공직자 윤리에 대한 시장의 기준 및 가치관에 대한 질의에 나섰다.

 

초반에는 무리 없이 지나가나 싶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김 의원의 공격이 시작됐다.

 

공직자 윤리에 관한 질문을 하던 김 의원이 박 시장의 선거법 위반 문제를 거론하며 갑자기 분위기가 급랭됐다.

 

김 의원은 시장님은 지난 총선에서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1심에서 100만 원 벌금형을 받으시고 항소해서 무죄 판결을 받은 적이 있다. 그리고 현재도 같은 상황인,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매번 선거때 마다 선거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고, 현재도 조사 중인 현 시장의 공직자로서의 자질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자 불쾌한 심경을 드러낸 박 시장은 의원님 지금 질의는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고소와 맞고소에 관한 문제로 공직자 윤리와 별거다. 질문 자체가 부적절하다. 시정에 대해 질문해달라고 지적하며 의장에게 질문 중단을 요청했다. 그럼에도 김 의원의 관련 비판이 계속되자 박 시장은 강하게 어필하며 답변을 거부했으며, 20여 분간 정회가 선언됐다.

 

▲ 정회가 선언된 후 빈자리 모습.     © 아산톱뉴스

 

김 의원의 박 시장에 대한 공격은 이후 속개된 시정질문에서도 멈추지 않았다. “선거운동기간 부풀리기, 과장광고, 거짓광고로 시민들 눈속임하시더니 당선 후에도 같은 방법으로 시민들을 속이는 박경귀 시장의 윤리의식을 꼬집고 싶은 것이라고 날선 공격을 이어갔다.

 

김 의원은 계속해서 얼마 전에 있었던 시민의 날 행사를 언급하며 아산항, 트라이포트 등 이행 가능성이 없는 시장님의 공약을 들고 주입식으로 인식하게 하고 있다. 신정호 아트밸리도 마찬가지다. ‘아트밸리라는 말은 해태제과에서 상표등록을 했고, 아산시에서 사용해도 된다는 허락을 받은 상항이긴 하지만 지자체에서 사기업 홍보를 해주고 있는 꼴인데, 이 역시 시장님의 시그니처 사업인 것처럼 과장광고를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 밖에도 아산시 유튜브의 홍보내용과 난개발을 이유로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허가 접수 문제 등을 지적하며 시장님이 시민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인식, 시민을 상대로 눈속임해 가스라이팅 하는 시정활동, 검토 없이 말로만 생색내는 빈껍데기, 말 그대로 (), ()’민선 8100일 동안 보여주신 게 이거 외에도 너무 많다고 힐난하며, 아닌 거 알면서도 시민들을 상대로 눈속임 하는 과장광고를 멈출 것, 시민 중심이 아닌 시장 중심의 시정활동과 각종 행사 진행방법 바꿀 것, 약속했던 여자 하키팀 전수 조사 및 감사 반드시 시행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에 박 시장이 답변을 하려하자 김 의원은 답변 안 들어도 된다며 이를 막았고, 박 시장은 답변해야 된다. 답변 듣는 것도 의무라고 격앙된 어조로 반박하면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은 악의적인 왜곡, 침소봉대, 눈속임, 가스라이팅차마 들을 수 없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 제가 시민을 속입니까? 어떻게 의정 단상을 사유화 하느냐고 성토했다.

 

한편 이날 일부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김 의원의 질문은) 시정질문이 아니라 인신공격이라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기사입력: 2022/10/13 [21:12]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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