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에 산다는 이유로 가로등·보안등 전기요금 관리비 포함 옳지 않다”
김미영 시의원, ‘아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시설… 선택 아닌 ‘필수’ 강조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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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미영 아산시의회 의원.     © 아산톱뉴스

 

충남 아산시의회 김미영 의원이 12일 제239회 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아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영구임대아파트에 지원되는 공동 전기요금뿐만 아니라, 일반 공동주택에서도 공동으로 사용되는 가로등 및 보안등의 전기요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다.

 

김 의원은 공동주택 내 가로등 및 보안등은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최소한의 방범 시설로, 시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아산시의 지원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라며 본 안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입법예고부터 많은 시민들의 주목을 한 몸에 받은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김 의원은 열화와 같은 성원과 관심을 주셨던 분들께 감사드린다항상 민생을 위해 앞장서는 시의원이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 조례안은 건설도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으며, 오는 21일 제6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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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2/10/12 [16:03]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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