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체육회, 또 다시 논란의 도마 위에 올라
사무국 직원들 부당해고 사건 관련 '피장파장' 첨예 대립
 
아산톱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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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 직원들의 해고 문제로 홍역을 앓고 있는 아산시체육회가 또 다시 논란의 도마 위에 올랐다.

사무국 직원들의 해고 문제를 놓고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는 아산시체육회가 법적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이행강제금을 부과 받는가 하면, 제때 납부도 하지 않고 있어 파장이 일고 있는 것.

아산시체육회 전 직원인 A(35) 씨가 ‘해고가 부당하다’며 현역시장이 당연직 회장인 체육회장을 상대로 부당해고 및 임금체불 조정심판을 낸 것이 사건의 배경이다.

이에 맞서 체육회는 지난해 11월 근로계약해지 통보를 내용증명으로 전달하고, 해고된 A 씨 외 1인에 대해 ‘체육회 사업축소 등에 따른 예산부족’이란 사유로 대응, 법정 공방을 펼치고 있다.

결과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는 ‘체육회가 해고사유로 내세운 사업비 축소는 A 씨의 지적처럼 이유가 될 수 없고, A 씨 외 1인의 원직복귀와 함께 이들의 밀린 임금(해고 후 복직 전)을 지급하라’고 A 씨 외 1인의 구제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체육회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지노위의 명령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결국 우려했던 1명당 800만 원씩 16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이란 법적 조치를 받았고, 이마저도 납부기한을 넘기며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더욱 문제는 사전 예견된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수습하지 않고 체육회 및 체육회를 관리감독하는 시 관계자들은 여전히 책임 떠넘기기에만 급급한 있는 실정이다.

체육회 한 관계자는 “영리단체가 아닌 시 보조금으로 운영되는데, 지노위의 구제 명령을 받고 밀린 임금 등을 시에 알리고 신청하는 등 방안을 마련하려했는데, 거절당했다”며 “우선 중노위 판결을 기다리고, 차후 행정소송 후 이행강제금 및 밀린 임금 등 처리 여부가 논의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됐다는 소식은 들었는데, 체육회는 독립단체이자 내부 직원들 문제로 시가 관여할 사항이 아닌 자체에서 해결해야 할 사항”이라며 “행정소송 등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으로 밀린 임금 및 이행강제금 등 현재 논의할 사항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기사입력: 2013/09/27 [00:14]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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