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체육회 내부 사태, 법정다툼 비화 조짐
체육회 직원들, ‘부당한 처사‘ 호소하며 고용노동부에 정식 문제 제기 시사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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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체육회 내분 사태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아산시체육회 전 사무국장의 사임 및 직원들의 임금인상분 환수 조치 등 체육회 내부 사태가 법정다툼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

시 및 체육회 관계자 등에 따르면 시가 체육회로부터 지난해 체육회 직원들의 임금 인상분을 환수한 사건과 관련 체육회 직원들은 ‘부당한 처사’를 호소하며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에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할 예정이다.

체육회 직원들의 임금 인상분 환수 사건은 시가 지난 2월 체육회 정기검사를 통해 지난해 직원 임금이 인상되는 과정에 적절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지적과 함께 환수 조치했다.

이와 관련 시는 체육회 사무국이 2011년도 직원 임금을 인상하면서 집행근거인 2011년도 체육회 사무국의 운영비 세출예산에 대해 임금인상분에 대한 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집행하는 등 아산시보조금교부결정에 근거하지 않은 결정이라고 지적, 체육회 사무국에 자진반납을 요구했다.

이런 시의 조치에 대해 당사자인 체육회 직원들은 억울함을 호소하고 나섰다.

직원들은 2011년 당시 임금 인상에 대해 지난해 1월12일 체육회장인 아산시장으로부터 체육회보조금 지원계획을 통보 받았으며, 같은 달 14일 시 담당자의 동의하에 체육회 규약 및 체육회 운영규정을 개정해 임금 인상분인 정근수당 인상분에 대한 지급근거를 마련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체육회 한 직원은 “체육회는 시의 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시의 동의를 얻어 자체규정에 따라 예산수립과 집행을 하는 독립단체"라며 “임금 인상분에 관한 시의 지적은 보조금을 지원하는 단체에 대한 당연한 처사일 수 있지만, 시 담당부서의 동의를 얻어 정당한 절차를 거쳐 집행한 임금 인상분에 대한 뒤늦은 환수조치는 독립단체에 대한 월권행위”라고 성토했다.

그는 이어 “임금 인상분은 결국 규정에 따라 정당히 집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시의 강요로 체육회의 독립적인 운영을 간섭하는 부당한 처사”라면서 “현재 노동청에 이런 시의 간섭과 환수조치에 대한 법적 대응을 실시할 계획이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시 보조금지급조례에 맞춰 절차대로 자진반납을 요구했다”며 법정다툼 움직임과 관련 “체육회 내부 일이라서 시의 관여 사항 아니고, 시의 간섭 등 공무원들을 상대로 낸 법정다툼은 해당사항이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기사입력: 2012/10/29 [23:06]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경일 12/11/10 [01:43]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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