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체육회, 사무국 직원 해고 문제로 파장 예고
공무원 부당 관여 및 시 소속 노무사 근무시간에 상관도 없는 조정심판장에 출석
 
아산톱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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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해고된 아산시체육회 사무국 직원들이 복직 판결을 받은 문제와 관련해 아산시와 아산시체육회가 좋지 않은 소식으로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가 '지난해 아산시체육회에서 해고당한 사무국 직원들의 원직 복귀와 밀린 임금을 지불하라'고 결정한 것과 관련 아산시의 행정업무 행태가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어 파장이 예고된다.

시는 지난해 12월 아산시 노동사건 무료 법률지원 운영조례를 제정, 공인노무사 1명을 담당계약직으로 채용해 관내 노동사건에 대한 원만한 해결과 노동자의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한 무료법률 지원을 시행해 오고 있다.

이 조례에 보면 무료법률지원 범위는 노동자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한 상담, 관계기관에서 행하는 신고·신청·보고·진술·청구(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및 권리구제의 대행 및 대리 등이다. 지원 대상은 관내 주로 형편이 어려운 노동자 및 지체장애자, 저소득층 및 기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람이다.

하지만 아산시체육회 사무국 직원들의 부당해고 사건과 관련 지노위의 조정심판에 체육회장(아산시장)의 대리자로 시 계약직 노무사가 참석, 힘없는 노동자를 대변하기 위한 무료법률지원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서면고용계약서 조차 작성하지 못하고 근무하다 해고 통보로 억울해 사비를 들여 아산시민이면서도 일반노무사를 선임한 직원들과 대조적으로 체육회는 조례근거 조차 없이 체육회장의 대리인으로 노무사가 출석해 업무를 봤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담당자들은 “본연의 업무는 아니지만 공무원으로서 지자체 수장인 시장이 책임져야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시 소속 노무사가 나서게 됐다”고 해명했다.

이와 함께 지난 지노위 심판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지위를 남용해 체육회 내부업무에 부당하게 관여했다는 정황이 드러나 문제된 것과 관련, 이로 인해 발생한 문제도 시 소속 노무사가 수습한 꼴로 논란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 당시 심판 과정에서 노무사는 부당해고에 대한 상관의 책임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책임이 없다”고 발뺌, 결국 시 소속 노무사는 자신의 근무시간에 상관도 없는 심판장에 출석해 혈세를 낭비하고 있음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 됐다.

시민 A(42․온천동) 씨는 “앞에 선 노동자들의 고충을 풀어주겠다고 노동자들의 편인 듯 행세하던 시장이 뒤에선 자신의 안위만을 챙기는 것 같아 불쾌하다”며 “전형적인 악덕기업주의 행태와 다를 바 없고, 직원들이 부당해고 당했다면 체육회장이 나서 책임지고 일을 마무리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전남수 아산시의회 총무복지위원장은 관련 조례에 대해 “시 소속 노무사 대리 참여에 대해 어떤 근거로 업무가 진행됐는지 따져봐야 할 부분으로, 조례 검토 후 결과에 따라 집행부에 합당한 조치를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조례상 체육회 사건 관련 시 소속 노무사가 대리인으로 참석할 수 있는 근거항목이 없지만 시에 채용된 계약직 공무원으로 시장과 연관됐기 때문에 공적인 업무의 연장으로 진행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관련기사] 해고 아산시체육회 사무국 직원들 '복직 판결'

기사입력: 2013/06/19 [22:11]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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