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아산시체육회 사무국 직원들 '복직 판결'
충남지방노동위, 금주중 공식판결문 체육회에 전달 예정
관계공무원 부당 관여 포착돼 직권남용 문제 도마 위 오를 듯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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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의 결정으로 지난해 아산시체육회가 해고한 사무국 직원들이 복직의 기회를 갖게 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지노위의 조정심판 과정에서 독립단체인 체육회 내부문제에 관계공무원들이 깊이 관여한 정확이 포착돼 공무원의 직권남용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18일 관계자 등에 따르면 지노위는 지난 5월23일 아산시체육회 전 직원인 A(35) 씨가 "체육회장의 해고가 부당하다"며 아산시체육회 회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및 임금체불 조정심판'에서 A 씨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전해졌다.

조정심판을 낸 A 씨 외 1인은 지난해 11월 아산시체육회로 부터 근로계약해지 통보를 내용증명으로 전달 받고 해고된 바 있다.

당시 체육회는 표면적으로 A 씨의 해고사유가 체육회 사업축소 등에 따른 예산 부족에서 기인한 것으로 설명했다.

이러한 사유에 대해 A 씨는 "체육회가 직원해고를 위해 내세운 사업비 축소에 대해 실제로는 사업예산이 증가했으며, 축소된 예산은 다름 아닌 본인들의 인건비와 관련된 사업비"라고 지적하면서 "직원해고를 위해 인건비 예산을 축소하고, 뒤늦게 해당 직원들에게 이를 통지하고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지노위에 조정심판을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지노위는 체육회가 해고사유로 내세운 사업비 축소는 A 씨의 지적처럼 이유가 될 수 없음을 밝히며 A 씨 외 1인의 원직복귀와 함께 이들의 밀린 임금(해고 후, 복직 전)을 이들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지노위의 원직복귀와 임금지급 결정에 따라 금주 중 공식판결문이 체육회에 전달된 예정이어서 체육회는 또다시 적잖은 홍역을 치르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법적 구속력이 있는 지노위의 결정을 미이행 시 이행완료시점까지 이행강제금 부과 등 법적 제재조치가 뒤따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독립단체이면서 시의 예산지원을 받아야 하는 체육회로서는 당장 이러한 결과를 수용하기 어려운 입장이다.

연간 예산을 시로부터 지원받는 체육회는 자금사정상 당장 이들을 복직시키고 임금을 지급할 수 없으며, 시 예산 지원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체육회 내부문제에 대해 공무원이 개입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책임소재 문제도 함께 불거지고 있어 파장이 우려된다.

문제가 된 예산책정 등 체육회 내부문제에 있어 관련 공무원들이 직위를 이용해 깊이 개입했음이 심판과정에서 거론됐다.

더욱이 현역시장이 체육회 당연직 회장인 점을 감안하면 시장 개인의 위상실추는 물론, '관련 공무원들이 체육회 문제에 조직적으로 관여해 온 것 아니냐'는 의혹 제기와 함께 현 회장의 도덕성 문제와 공무원들의 직권남용이 구설수에 오를 수도 있다.

이에 대해 체육회 관계자는 "지노위의 결정과 상관없이 중앙노동위원회에 항소할 예정"이라며 "시로부터 연간 예산이 축소돼 내려와 구조조정차원에서 어쩔 수 없이 직원들을 해고 하게 됐다. 체육회도 억울한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해 법적으로 끝까지 따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이번 건의 경우 체육회 내부 문제이기 때문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지만 체육회가 중앙노동위원회 항소와 행정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전 직원들의 복직과 임금지급 등의 문제는 법원의 결정 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이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6월 초 충남도 징계위원회는 아산시청 소속 B 사무관에 대해 아산시체육회 법인카드 무단사용에 대해 견책 조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사입력: 2013/06/18 [15:54]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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