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은행원 기지로 수백만 원대 보이스피싱 피해 막아
아산署, 해당 은행원에 감사장 수여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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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산톱뉴스

 

한 은행원이 기지를 발휘해 수백만 원대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아 화제다.

 

충남 아산경찰서(서장 김황구)는 지난 27() 오전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은행직원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

 

은행직원 김 모 씨는 지난 21일 인출책인 용의자가 은행에서 일시금으로 600만 원을 출금하려는 것을 수상히 여기고 보이스피싱이 의심된다112에 신속히 신고해 돈을 출금하던 인출책이 검거되도록 했다.

 

아산경찰서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총책으로부터 “600만 원을 송금하면 4600만 원을 대환대출 해주겠다는 말에 속은 피해자가 인출책의 계좌로 실제 600만 원을 송금하자, 인출책인 용의자가 이를 모두 인출하려다 덜미가 잡힌 것이다.

 

아산경찰서는 앞으로도 보이스피싱 피해예방을 위해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함과 동시에, 금융기관에서도 다액의 현금을 인출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및 대출사기피해 여부를 확인하고, 112에 신고토록 지속적으로 협조를 요청했다.

 

<보이스피싱 대표사례>

계좌가 위험하다며 안전한 계좌로 이체하라는 경우

대포통장에 관련되어 확인 후 돌려주겠다며 이체하라는 경우

경찰·검찰·금감원 직원에게 돈을 맡기라는 경우

현금을 인출해서 집안, 보관함 등에 보관하라는 경우

인터넷 주소를 알려주며 접속하여 주민번호, 비밀번호 등 금융정보를 입력하라는 경우(가짜 공공기관 홈페이지입니다.)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며, 조정비, 수수료, 공탁금 등 돈을 먼저 입금하라고 하거나 신용등급을 올려둔다는 경우

 

공공기관은 전화상으로 돈을 보관(보호) 해준다거나, 개인정보, 금융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전화를 끊고 경찰청(112), 금융감독원(1322)에 문의하세요.

 


기사입력: 2018/06/29 [16:07]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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