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는 농민 두 번 죽이는 일”
아산시민연대 “결손처리 등 환수조치 철회 위해 정치인들 적극 나서라” 촉구
 
아산톱뉴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naver band
광고

 

정부(농림축산식품부)의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급 작업이 시작된 가운데 충남 아산에서 이를 철회하라는 농민과 시민단체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아산시민연대(대표 최만정)’는 28일 성명을 내고 이 같은 정부의 결정에 반발하고 있는 농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했다. 아울러 환수조치 철회를 위한 행동에 정치인들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산시민연대는 이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쌀값 폭락으로 농민들의 삶은 파탄지경에 이르렀다”고 전하면서 “지난해 말 80kg 1가마 쌀값이 13만 원 아래로 떨어졌다고 한다. 1995년 이후 처음이라 하니, 물가인상 분을 반영하면 30년 전 쌀금 보다 못한 셈이다. 특히 박근혜정권은 대선 공약으로 당시 17만 원의 쌀값을 21만 원대로 인상하겠다고 했으나, 현재 농촌은 곤두박질친 쌀금 이상으로 피폐해졌다”고 어려움에 빠진 농민의 실정을 전했다.

 

덧붙여 “상황이 이러함에도, 정부는 지난 27일부터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일부를 환급하라는 고지서를 각 농가에 발송할 예정이라고 알려졌다”며 “농업정책의 실패로 농민을 두 번 죽이는 참으로 나쁜 짓”이라고 질타했다.

 

우선지급금은 정부가 매년 8월 기준 쌀값 보다 10% 가량 낮은 금액으로 공공비축미 등을 벼로 수매할 때 지급했다가, 10월∼12월 평균 쌀값을 기준으로 재정산하는 제도다.

 

작년엔 나락 1등급 40kg 1포대 기준 93% 수준인 4만5000원으로 책정해 지급했으나, 쌀값 폭락이 이어져 4만4140원으로 확정됐기에 그 차액 860원을 환급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2005년 제도 도입 이후 정부가 환수를 하는 경우는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아산시민연대는 “얼마나 농민들이 어려운 처지로 떨어졌는지 짐작하고도 남지 않는가. 아산시 농민들도 마찬가지로 신음하고 있다”고 안타까움을 드러내며 “아산시민연대는 지난 3년간 공공비축미 수매현황, 2016년 환수예상금액을 정보공개청구해 입수했다. 이에 따르면 공공비축미 확정가격은 2014년 기준 2016년에 24% 이상 폭락했다. 2016년 우선지급금 중 환수예상금액은 1억9400여 억 원이며, 대상 농민은 760여 명(읍면동 중복 누계 포함)이었다. 다만, 아산시는 공공비축미 수매물량이 2014년 기준 매년 대폭 확대된 것으로 나타나 그나마 다행이었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쌀값 폭락과 농민생계파탄은 단지 농민만의 문제가 아니다. 식량, 특히 주곡인 쌀 생산기반이 무너지면 농촌이 무너지는 것과 같다. 생명창고인 농업인 무너지면 국가 존립이 위태로울 수 있다”며 “쌀값 대책은 근본적으로 국가가 책임져야 하지만, 아산지역 정치와 행정도 방관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농민들과 연대하고 농업을 지키기 위한 노력에 지역사회의 힘을 모을 때”라며, 국회의원과 시의원 등 정치인들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함을 역설했다.

 

최만정 대표는 “먼저 밥상용 쌀까지 수입하는 등 정부 정책 실패로 인한 쌀값 폭락의 책임을 고스란히 농민에게 떠넘기는 우선지급금 환수 반대운동에 적극 동참하자”고 호소하며 “정부는 환급을 거부하는 농민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직불금 축소 방안을 동원할 지도 모른다. 이에 농민만이 아니라 시민들이 농민들의 환수 반대운동을 적극 지지해 양곡정책에 실패한 정부가 책임을 지고 이를 결손 처리하는 등 특별대책 수립을 하도록 만들자. 아산시의회는 특별결의문을 채택하고, 아산시 국회의원은 정부에 반대 입장을 통보하고 각 당의 결의를 이끌어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다음으로 아산시는 시장가격과 공공비축미의 가격 차이가 커지는 상황에서, 편법을 통해 부당이익을 취하는 일이 없도록 농가별 공공비축미 배정물량의 공정성을 재점검해야 한다. 아울러 직불금이 부재지주에게 지불되지 않고 직접 경작하는 농민에게 돌아가도록 벼나 쌀의 수매증이나 거래명세표 증명 등 직불금 지급 요건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 아산톱뉴스
▲     © 아산톱뉴스
▲     © 아산톱뉴스




 


기사입력: 2017/02/28 [14:54]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제20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 및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과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이들을 비방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위반됩니다. 대한민국의 깨끗한 선거문화 실현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아산시, ‘2024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 5년 연속 수상 영예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