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같이 죽자” 50대 여, 이웃에 앙심 품고 동반자살 시도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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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에 앙심을 품고 함께 동반자살을 시도하다 미수에 그친 사건이 발생했다.

 

충남 아산경찰서(서장 이영도)12일 다툼으로 악감정을 갖고 있는 이웃과 동반자살을 하기 위해 가스폭발을 일으키려고 시도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A(·54) 씨를 협박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아산시 온천동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A 씨는 지난 12일 오후 3시께 평소 불화를 겪던, 같은 건물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B(·64) 씨와 함께 죽기로 결심하고 자신의 식당에 설치된 프로판가스통의 연결 호스를 잘라 가스를 유출시킨 뒤, 부탄가스통을 들고 B 씨의 음식점을 찾아 불을 붙여 폭발시키려 시도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다.

 

▲ A 씨가 자른, 미용실에 설치돼 있던 프로판 가스 연결 호스.     © 아산경찰서
▲ A 씨가 B 씨 음식점으로 가지고 갔던 부탄가스통.     © 아산경찰서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전날인 11일 오후 5시께에 B 씨를 가위로 협박하다 체포돼 조사를 받고 석방된 뒤 보복을 결심하고 이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입력: 2023/07/13 [23:16]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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