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에 앙심을 품고 함께 동반자살을 시도하다 미수에 그친 사건이 발생했다.
충남 아산경찰서(서장 이영도)는 12일 다툼으로 악감정을 갖고 있는 이웃과 동반자살을 하기 위해 가스폭발을 일으키려고 시도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A(여·54) 씨를 협박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아산시 온천동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A 씨는 지난 12일 오후 3시께 평소 불화를 겪던, 같은 건물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B(여·64) 씨와 함께 죽기로 결심하고 자신의 식당에 설치된 프로판가스통의 연결 호스를 잘라 가스를 유출시킨 뒤, 부탄가스통을 들고 B 씨의 음식점을 찾아 불을 붙여 폭발시키려 시도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다.
▲ A 씨가 자른, 미용실에 설치돼 있던 프로판 가스 연결 호스. © 아산경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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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씨가 B 씨 음식점으로 가지고 갔던 부탄가스통. © 아산경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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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전날인 11일 오후 5시께에 B 씨를 가위로 협박하다 체포돼 조사를 받고 석방된 뒤 보복을 결심하고 이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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