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지방의원들 변칙적으로 현수막 게시해 본인 홍보 도구로 악용”
맹의석 아산시의원, ‘불법 현수막 근절 대책 촉구’
 
박성규 기자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naver band
광고

 

▲ 맹의석 의원.     © 아산톱뉴스

 

충남 아산시의회 맹의석 의원은 지난 12일 제24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불법 현수막 근절 대책 촉구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맹 의원은 신호등과 가로수마다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게시돼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정당 현수막이 형평성 문제로 논란의 중심에 떠오른 가운데 지난해 1211일 국회에서 옥외광고물법 일부를 개정해 정당 현수막이 불법이 아닌 것으로 바뀌었다이 현수막들을 옥외광고물법으로 제지할 마땅한 방법이 없어졌을뿐더러, 일부 지방의원들은 변칙적으로 현수막을 게시해 본인 홍보 도구로 악용하기도 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지난해 옥외광고물법 개정으로 도심에 정당 현수막이 우후죽순 내걸리자 이에 따른 민원이 쇄도하는 등 전국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일부 지자체에선 현수막과의 전쟁을 선포했다며 인천광역시와 강원도 평창군을 예시로 들었다.

 

그러면서 행정안전부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지난 58일부터 정당 현수막 설치관리 가이드라인을 시행하고 있는데, 시민들의 요구를 완전히 충족하진 못하지만, 일부 제한을 둘 수 있는 제도가 생겨 다행이라고 밝혔다.

 

맹 의원은 아산시의 아름답고 안전한 거리를 위해 현수막 게시할 때 법과 규정 준수하고 지정 게시대 활용 지정 게시대가 부족할 경우 수요 조사 통해 설치 가능한 장소 적극 발굴 현재보다 강화된 과태료 부과 불법 현수막의 신속한 제거 위한 간소화된 행정 시스템 구축 가이드라인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도록 정당과 지자체의 적극적인 업무 요청을 제안했다.

 

덧붙여 현수막을 게시하는 정당은 절제된 문구와 과하지 않은 수량으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해달라고 말했으며 깨끗한 도시환경은 특정 인력으로만 유지되는 게 아닌 만큼 불법 현수막 근절을 위한 시민 인식 개선과 건전한 광고 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민주주의는 한 사람의 노력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법을 만드는 사람, 법이 준수되도록 관리하는 사람 모두 각자 맡은 노력을 다할 때 실현되는 것이라며 발언을 마쳤다.


기사입력: 2023/05/13 [08:15]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제20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 및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과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이들을 비방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위반됩니다. 대한민국의 깨끗한 선거문화 실현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포토] 깨끗한 ‘아산 성웅 이순신축제’ 뒤엔 ‘숨은 일꾼’ 환경미화원들이 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