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의석 아산시의원,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에 나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발의
지역경제 활성화 목적의 ‘음식판매 자동차 영업장소 확대 개정 조례안’도 함께 발의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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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맹의석 아산시의회 의원.     © 아산톱뉴스

 

충남 아산시의회 맹의석 의원이 15일 제237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아산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 이달 27일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이날 발의한 아산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사회 전반에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키 위해 아산시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고, 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 밖에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위탁운영 등에 관한 사항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 이용 대상, 이용료 등에 관한 사항 등 산모와 신생아에게 최적의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규정을 담고 있다.

 

또한 함께 발의한 아산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은 영업장소를 아파트 부대시설, 복리시설 및 건축물이 없는 1000이상의 대지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확대해 안전한 먹거리 문화조성과 시민의 영업활동을 증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목적으로 발의했다.


기사입력: 2022/07/15 [18:30]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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