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2023년 4/4분기 가축동향조사 실시
정부의 축산정책 수립과 축산부문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박성규 기자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naver band
광고

 

충청지방통계청 천안사무소(소장 정공선)는 오는 12월1일부터 15일까지(15일간) 아산시, 천안시의 가축 사육 농가(농장)를 대상으로 4/4분기 가축동향조사를 실시한다.

 

가축동향조사는 가구(농장)수와 연령별·성별·마릿수를 파악해 축산정책 수립과 축산부문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키 위해서다. 12월1일 00시 기준으로 돼지, 닭, 오리를 사육하고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표본 및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가축 전염병 발생 예방을 위해 조사 기간 중 담당 직원이 전화, Fax 등을 이용한 비면접조사를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응답한 내용은 통계목적 이 외에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통계법 제33조 및 제34조에 의거 보장되며, 담당 직원이 가축사육 농가에 접촉 시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조사 결과는 통계청 홈페이지(www.kostat.go.kr) 및 보도자료를 통해 2024년 1월에 공표한다.

 

이번 조사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충청지방통계청 천안사무소(041-520-9281,chaero53@korea.kr)로 문의하면 된다.


기사입력: 2023/11/27 [14:31]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제20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 및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과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이들을 비방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위반됩니다. 대한민국의 깨끗한 선거문화 실현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화보/제63회 성웅 이순신축제] 이순신 장군 출정식과 군악·의장 퍼레이드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