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충남 최초 지방세 체납 외국인 근로자 ‘전용보험’ 적극 압류
압류 가능한 보험금 26건, 2800여만원 즉시 압류 처리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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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산시 청사 전경.     ©아산톱뉴스

 

충남 아산시(시장 오세현)가 충남 최초로 외국인 체납자에 대한 외국인 근로자 전용보험압류 추심을 추진한다.

 

20217월 말 현재 시에 등록된 외국인은 16165명으로 아산시 인구의 약 5%를 차지, 100명 중 5명은 외국인이다. 이러한 아산시의 외국인 비율 증가 추세와 함께 외국인의 체납률 또한 내국인에 비해 높은 편이다.

 

이에 시는 외국인 근로자의 의무 가입 보험금 압류를 적극 추진해 외국인 근로자들이 체납 상태로 보험금을 찾아 출국하는 것을 방지할 방침이다.

 

최근 시는 50만 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외국인 268(총체납액 약 3억 원)의 명단을 지난달 전용보험회사와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보내 체납된 외국인의 압류 가능 보험금을 확인한 결과, 압류 가능한 보험금 26, 2800여 만 원을 확인해 즉시 압류 처리했다.

 

시 관계자는 아산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아짐에 따라 지방세 체납액도 증가하고 있는데, 외국인에게도 내국인과 똑같이 세금을 체납하면 강력한 체납처분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려 건전한 납세 의식을 정착시키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입력: 2021/08/25 [20:08]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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