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 총선] 전만권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균형발전특례시 신설” 선언
행정자율성 확대, 국비지원 범위 확대, 아산시민·이전기업 세금감면 등 경제특례 추진 제시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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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만권 후보(오른쪽)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균형발전특례시 신설을 선언했다.    ©전만권

 

전만권(62) 국민의힘 충남 아산시 을 선거구 국회의원 후보가 지방자치법개정으로 균형발전특례시를 신설해 행정자율성 확대, 국비지원 범위 확대, 아산시민 세금감면, 이전기업 소득·법인세 감면 등 특례를 도입하겠다고 선언했다.

 

행정안전부 국장 출신인 전 후보는 지역이 성장할 기초체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행정적 발판 마련이 중요하다고 설명하면서 확실한 인센티브로 아산의 미래를 설계하겠다고 뜻을 밝혔다.

 

전 후보에 따르면 아산시와 같은 거점도시에 적절한 특례가 설계되면 수도권 인구 유입 뿐만 아니라, 저출산 등 국가적 난제가 해결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다.

 

이에 기존 특례시가 가진 행정적 자율성(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인허가권 부여 등)을 부여할 뿐만 아니라 국비지원 범위 확대(30~50%70%), 아산시민 세금(국비·지방세) 감면, 기업 이전 시 소득·법인세 감면 등 다양한 경제적 특례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전 후보는 지역발전의 효과를 보려면 단순 법인세 인하만으로는 유입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하면서 균형발전특례제도 도입은 행정지원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형성할 것이라고 뜻을 밝혔다.

 

한편 이번 제22대 총선에서 아산시 을 선거구로 출마한 전 후보는 아산 출신(온양고 28)으로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실장 천안시 부시장 민선8기 충남도지사직인수위원회 인수위원 20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충청발전특위 위원장 국민의힘 아산시 을 당협위원장 등을 지낸 현장행정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기사입력: 2024/03/21 [11:56]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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