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 지민규 충남도의원 1개월 정직 소식에 시민단체 반발
6일 성명 내고 “국민정서에 반하는 일” 제명 촉구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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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민규 충남도의원.     ©아산톱뉴스

 

지난 10월 음주운전 사고로 물의를 일으킨 지민규 충남도의원(국민의힘, 아산6)에 대해 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권고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아산지역 시민단체가 성명을 내고 솜방망이 처분이라고 비판하며 제명을 촉구했다.

 

아산시민사회단체협의회(이하 시민단체)6일 성명을 통해 우리 아산 시민사회 단체 협의회는 민간인 심의위원회의 권고가 도민의 뜻을 받아들이지 못한 결정이라 생각한다지민규 의원의 음주측정거부는 많은 언론에서 기사화돼 이미 잘 알려졌다. 많은 도민으로부터 지탄을 받았으며, 충남도민에게 수치심을 안겨 줬다고 질타했다.

 

이어 음주운전에 대한 국민의 경각심은 매우 높다. 2021년 개정된 공무원 법에 의하면 음주운정 징계기준이 강화돼 혈중알코올 농도가 0.2% 이상이면 초범일지라도 해임될 수 있도록 개정됐다공무원에 대한 처벌규정 강화는 국민정서의 심각성을 반영한 것이다. 따라서 선출직 의원에 대한 처벌은 공무원 처벌규정 이상의 잣대를 들이대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충남도의회는 음주측정거부와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도 대리기사가 운전을 했다고 거짓 해명을 한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지민규 의원을 반드시 제명시켜야 한다충남도의회 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국민의힘 소속 의원임을 감안할 때 만일 지민규 의원에 제명의 처분을 내리지 않는다면 충남도의회는 국민의힘 의원 감싸기 의회로 전락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덧붙여 그리고 국민의힘은 아직까지 당 차원의 징계결정이 없었다. 국민의힘은 도민의 여론을 직시하고 지민규 의원에 대해 제명 조치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하며 유야무야 시간이 지나면 도민들의 기억에 잊혀질 거라는 생각은 어불성설이다. 협의회는 국민의힘의 결정을 끝까지 지켜볼 것이며, 만일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국민의힘은 충남도민으로부터 심판받을 날이 곧 올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지민규 의원에게는 윤리특별위원회의 결정에 상관없이 도의원직을 사퇴하라고 촉구하며 음주운전, 음주측정 거부, 거짓해명은 지민규 의원에게 꼬리표처럼 따라 붙을 것이다. 도민은 이미 지민규 의원에 대한 도덕적 심판을 내렸다. 지민규 의원의 의원직 유지는 도민을 우롱하는 것이다. 도민을 무시하지 말고 즉각 사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조길연 도의회 의장은 앞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정직 1개월은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정직을 당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다. 유권자들이 이 소식을 다 알게 될 것이라며 지 의원은 젊고 앞길이 구만리 같다. 정직 자체도 치명적일 수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기사입력: 2023/12/06 [17:32]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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