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표 아산시의원, 공동주택과 자동차 대여사업에 ‘주목’
‘아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아산시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 발의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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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성표 아산시의회 의원.     © 아산톱뉴스

 

충남 아산시의회 홍성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아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이 28일 제244회 임시회 상임위 건설도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홍성표 의원은 공동주택 입주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공용부분 승강기 시설의 교체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과 보조금 지원기준을 확대 추가해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와 안전한 주거환경 개선을 확보하기 위함이라고 조례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주요 내용은 공동주택 보조사업 종류에 승강기 유지보수 및 교체에 관한 사항을 추가했으며, 보조사업으로 추가된 승강기는 전면 교체에 한해 최대 1억 원까지 확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사항을 조례로 개정했다.

 

홍 의원은 아산시 공동주택지원사업으로 매년 1~2개 단지가 승강기 유지보수 및 교체 관련 보조금 지원을 받고 있으나, 보조사업 종류에 승강기 항목이 명확히 기재돼있지 않았다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보조사업의 종류에 승강기 항목을 추가하고, 보조금액을 증액해 입주자의 부담을 경감하는 등 보조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공동주택입주민의 최적화된 승강기 안전 관리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홍 의원이 함께 발의한 아산시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도 건설도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홍 의원은 자동차대여사업의 주사무소, 영업소 및 예약소가 모두 아산시에 소재하고, 아산시에서만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등록할 수 있는 등록기준 대수를 30대 이상 50대 미만의 범위로 정해 소규모 자동차대여사업자도 등록이 가능하다신규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고, 규제 완화에 따른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조례 제정 이유를 밝혔다.

 

주요 내용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 자동차대여사업의 요건에 해당하는 주사무소, 영업소 및 예약소가 시에 소재하고, 시에서만 해당 영업행위를 하는 자동차대여사업의 영업을 하려는 법인·개인 등은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의 자동차 대수는 30대 이상 50대 미만으로 규정했다.

 

홍 의원은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아산시 관내 사업 구역의 자동차대여사업자는 보유 자동차가 50대 미만인 경우에도 자동차대여사업 창업이 가능하므로 경기침체로 어려운 세입 여건 속에서 자동차 신규등록에 따른 자동차 관련 세입이 확대되고, 그 외 사업자 관련 각종 세수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들 조례안은 오는 91일 제24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기사입력: 2023/08/28 [22:32]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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