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표 아산시의원, ‘3.11 만세운동 기념관 건립’ 촉구
“기념관이 있다면 역사의식과 독립정신 계승의 구심점이 될 것” 강조
 
박성규 기자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naver band
광고

 

▲ 5분발언하는 홍성표 의원.     © 아산톱뉴스

 

충남 아산시의회 홍성표 의원은 29일 제2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3.11 만세운동 기념관 건립을 제안했다.

 

이날 홍 의원은 “19193.1운동을 기억하느냐고 물으며 일제의 강압적인 식민지 정책에 항거하여 일어난 우리나라의 민족 독립운동이다. 3.1운동과 관련해 우리 아산에서도 첫 만세운동이 있었다. 바로 103년 전, 같은 해에 일어난 ‘3.11 만세운동’”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191931일 서울 탑골공원에서 시작된 만세 시위는 430일까지 60일 동안 무려 1214회에 걸쳐 빠르게 퍼져나갔다. 임종국의 저서 실록 친일파에 따르면 33일과 4일에는 평안남도 사천과 대동군, 6일은 평안북도 정주군 등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났다고 기록돼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충청남도에서는 최초로 310일 당진의 면천공립보통학교 학생들이 만세운동을 했다. 이 운동 이후 충청남도에서 두 번째로 만세운동을 한 곳이 바로 우리 아산의 온양공립보통학교, 현재 온양초등학교다. 311일 학생들이 운동장에 모여 대한독립만세를 외쳤다고 말했다.

 

또한 “103년 전 일본 제국주의의 총칼 앞에서 분연히 떨쳐 일어난 3.1운동에 대해 대한민국은 헌법 전문에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4.19 민주이념을 계승한다고 명시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앞에서 말씀드렸던 당진시에서는 당시 참여했던 학생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 올해 8‘3.10 학생 만세운동 기념관을 준공한다. 충청남도에서 두 번째로 ‘3.11 만세운동을 일으킨 아산시는 독립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어떠한 고민과 실행을 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아울러 아산시에서는 2019‘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 아산시추진위원회에서 311아산 3.1운동 최초 독립만세 발원지 재현행사를 했다. 이것이 유일했던 관련 행사로 그 이후 3년 동안 행정에서는 아무도 관심이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행스럽게도 온양6동 주민자치회에서 2021년 주민총회 의제로 아산 최초 3.11 만세운동 재현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311일 온양6동 주민자치회가 주최하고, 아산교육지원청, 아산항일민족운동 기념사업추진위원회 등의 후원을 받아 의미 있는 1회 온양지역 3.11 만세운동 재현행사를 마무리했다. 이날 행사의 백미는 재현행사에 참여한 주민들이 온양초등학교 학생들이 직접 색칠한 태극기로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는 것이었다선배들이 누군가의 지시나 충동적으로 만세운동을 한 것이 아니라, 뚜렷한 민족의식과 독립의식을 바탕으로 자발적, 주체적으로 참여했다는 것을 기억하며 함께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날 재현행사에서 온양초, 온양장터 만세운동 경과보고를 맡아주신 천경석 아산YMCA 이사장님께서는 ‘3.11 만세운동은 15일까지 4, 41일부터 3일까지 5회 이상 이어졌다. 이러한 끈질긴 만세운동은 전국적으로 드문 사례다. 311일 온양초등학교에서 만세운동이 시작됐고, 의외로 수만 명의 우리 아산 주민들이 참여했고, 또 아산 곳곳에서 만세운동이 전개됐다. 여전히 살아있고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렇게 뜻깊은 3.11 만세운동을 아산시민들이 기억할 수 있고 쉽게 접할 수 있는 기념관이 있다면 역사의식과 독립정신 계승의 구심점이 될 것이라며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는 단재 신채호 선생님의 말씀처럼 103년 전 아산에서 강한 민족적 자존감, 독립의지, 항일의식을 처음으로 보여준 ‘3.11 만세운동의 정신을 이어가기 위해 35만 아산시민들과 함께 ‘3.11 만세운동 기념관건립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길 요청한다고 말하며 5분발언을 마쳤다.


기사입력: 2022/03/29 [19:39]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제20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 및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과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이들을 비방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위반됩니다. 대한민국의 깨끗한 선거문화 실현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화보/제63회 성웅 이순신축제] 이순신 장군 출정식과 군악·의장 퍼레이드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