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표 아산시의원, 이·미용서비스 산업 활성화 및 지원 기반 마련
‘아산시 이·미용서비스 산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박성규 기자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naver band
광고

 

▲ 홍성표 의원이 ‘이·미용서비스 산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고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 아산톱뉴스

 

충남 아산시의회는 제227회 임시회 기간 중 홍성표 의원이 발의한 ·미용서비스 산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 18일 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시켜 ·미용서비스 산업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이 조례는 ·미용서비스 산업 육성을 통한 경쟁력 강화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시장은 이·미용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한 교육훈련, 경진대회(도 대회 이상, 1), 홍보, 대학·단체·협회 등과 연계·협력할 수 있도록 규정했고, ·미용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해 관련 기관·단체·협회등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홍성표 의원은 ·미용서비스 산업 육성은서비스산업의 고용과 부가가치의 상승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미용 종사자들의 자긍심 고취 및 서비스 개선 등에도 긍정적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제227회 임시회 마지막 날인 오는 24일 제2차 본 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기사입력: 2021/02/19 [14:47]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제20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 및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과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이들을 비방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위반됩니다. 대한민국의 깨끗한 선거문화 실현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화보/제63회 성웅 이순신축제] 이순신 장군 출정식과 군악·의장 퍼레이드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