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문대학교 이희훈 교수(법·경찰학과). © 박성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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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문대학교 이희훈 교수(법·경찰학과)가 지난 21일 ‘제77주년 경찰의 날’을 맞아 우리나라 집시법 개선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경찰청장 감사장을 받았다.
이 교수는 집회의 자유 보호와 제한에 대한 주제로 박사 학위를 받은 이후부터 지금까지 우리나라 집시법의 집회 소음, 신고, 금지 장소, 교통 소통 방해 문제 등에 대한 새로운 합리적 규제 방안 등을 국내 최다인 30편에서 심도 있게 제시해왔다.
이 교수는 연세대 대학원에서 사회과학박사 우수논문상 및 한국공법학회에서 헌법 분야의 학술장려상(신진학술상)을 받은 바 있으며, 오는 26일 전경련 회관에서 경찰청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공동 주최하는 집시법 개정 세미나에서 ‘집회 소음으로 인한 국민의 평온권 보호 방안’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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