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이 나올 때까지 땅을 파는 심정으로 밝혀내겠다”
안장헌 시의원, ‘아산생활자원처리장’ 특별감사 요청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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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장헌 아산시의회 의원.     © 아산톱뉴스

안장헌 아산시의회 의원이 아산생활자원 처리장에 대해 아산시에 특별감사를 요청했다.

안 의원은 21일 아산시의회 제155회 제1차 정례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가뭄으로 농심이 타들어가고 있는데, 이에 못지않게 아산시민의 혈세가 줄줄 새고 있어 마음이 타들어 가고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작년에 준공해 운영 중인 생활자원처리장은 총 사업비 1156억 원을 투입해 일일 200톤의 소각시설과 일일 60톤 하수슬러지건조시설을 운영하기 위해 연간 55억 원의 운영비로 49명이 근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생활자원 처리장을 운영하기 위해 시공사인 삼성물산컨소시엄이 ‘아산생활자원’이라는 회사를 설립, 위탁받은바 있는데, 이와 관련한 민원을 접수하고, 소각장으로 현장 확인을 하기 위해 방문했으나 열람, 확인을 요청한 사안에 대해서는 거부를 당했다”고 착잡한 심경을 드러내면서 “생활자원처리장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아산시에 즉시 특별감사를 실시해 보고해 달라”고 주문했다.

“처리장 안팎의 악취 이유가 시공한 공법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현재 사용하고 있는 상태, 즉 슬러지 소각까지 가능한 것인지, 시공의 문제가 있는지 전문가의 조사를 요구한다”는 것이 안 의원이 요청한 내용이다.

두 번째로는 “처리장의 근무자 49명에 대한 인건비가 연간 21억 원 이상 고정비로 지급돼 평균 4000만 원의 연봉이지만 현장의 대부분 근무자들은 150만 원 정도의 월급을 받고 있다. 예를 들면 시에서 산출한 크레인운전기능사의 연봉은 5000만 원이지만 근무자는 그 반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시에서 연구용역으로 산출한 단가표에 맞게 지급되고 있는지, 근무자들의 업무별 근무 여부, 급여 지급 여부 등을 정확히 파악해 주고 근무자들에게 지급되지 않은 수억의 인건비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그 처리가 합법적인 것인지 밝혀 달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또 “아산시와 협약을 맺은 것은 아산생활자원이라는 회사인데, 공문에는 삼성물산, 직원들은 한라산업개발 소속이었다”며 “한라산업개발의 담당자가 인력운영에 대한 낙찰을 받았다고 했는데, 위탁받은 회사가 다시 하도급을 줄 수 있는지, 어떤 부분까지 하도급을 받았는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안 의원은 “아산생활자원과 맺은 협약서 작성 시 위탁자인 아산시의 권리 의무에 대한 구체적인 조항이 없어 문제 해결에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협약서 작성에 문제가 없었는지와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 처리 용량과 업무량에 비해 근무자 숫자 및 급여 책정이 적정했는지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덧붙여 “만약 아산시에서 빠른 시일 내에 정확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의회에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안 의원은 끝으로 “잘못된 관행과 허술한 법제도로 인해 시민의 혈세가 대기업의 이익으로 전가되고 있고 악취를 견디며 일하는 아산시민이 일한 대가를 대기업에 뺏기는 등 수백억 원의 예산으로 건립된 소각장이 문제가 있다면 물이 나올 때까지 땅을 파는 심정으로 밝혀내겠다”고 문제 해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기사입력: 2012/06/21 [18:26]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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