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층건축물, 조치명령 불이행 시 3년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아산소방서, ‘초고층재난관리법’ 개정·공포 내용 홍보활동 나서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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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산소방서

 

충남 아산소방서(서장 김오식)초고층 건축물 등의 안전관리에 대한 공백을 해소키 위해 개정된 초고층재난관리법을 안내한다고 23일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최근 초고층ㆍ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증가에 따른 안전관리 강화 요구에 발맞춰 2024213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초고층재난관리법)이 개정ㆍ공포, 14일부터 시행됐다.

 

초고층 건축물은 건축법초고층재난관리법에 따라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높이가 200m 이상인 건물을 말한다.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은 지하 역사 또는 지하도상가와 건축물이 연결돼 사람이 이동할 수 있는 구조의 건물을 뜻한다.

 

이번에 개정된 법률의 주요 내용은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연결기준 마련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제도 정비 총괄재난관리자 대리 지정과 조치 요구권 신설 재난 예방과 안전관리를 위한 조치명령 범위 확대 벌칙ㆍ과태료 신설ㆍ정비 등이다.

 

특히 안전관리 개선 조치명령 범위를 기존 1종에서 9종으로 확대되며, 조치명령 불이행 시 벌칙 규정은 기존 3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였던 것이 3년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됐다.

 

주동일 예방안전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안전관리 공백 해소 및 실효성을 확보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입력: 2024/04/22 [17:58]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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