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 과학교육원 유치 물거품 되나
도교육청, 내포시에 교육원 설립 검토 "교육감 공약사업" 시·시의회 등 반발
 
금강일보 이진학 기자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naver band
광고
충남도교육감의 시·군 공약사업에 대한 추진의사가 불투명해 논란을 사고 있다.

아산시는 충남도교육청이 대지면적 3만7000㎡, 건축면적 4000㎡로 건립을 추진 중인 충남과학교육원의 관내 유치를 위해 아산시  폐기물소각시설 내 장영실과학관과의 연계 운영 등을 내세우며 적극적인 홍보를 펼쳤으나 현실적으로 아산시 유치가 불가능해졌다.

8일 열린 아산시의회 의원회의에서 집행부는 시의원들에게 충남과학교육원 아산시유치 상황을 보고했다.

남국현 교육도시과장은 의회보고를 통해 현재 도교육청이 교육원 건립을 위해 충남도와 내포신도시계획(홍예공원 부지 2만3000평 중 1만2000평 매입의사 표명)에 포함시켜 줄 것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해 8월 시가 도교육청에 제안한 교육원 부지와 폐교 등을 맞바꾼다는 교환조건에 대해 올해 2월 도교육청으로 부터 아산시가 제안한 교환조건은 당초 교육청에서 기대했던 무상양여(기부채납)이 아니므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2009년 7월부터 교육원 유치추진을 위해 노력해온 아산시의 노력이 2년여 만에 자칫 물거품으로 돌아갈 상황에 놓인 것이다.

이에 대해 김응규 시의원은 "충남과학교육원 아산시유치는 김종성 도교육감의 선거공약으로 알고 있다"면서"사업추진 실무자와의 적극적인 협상을 통해 긍정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할 텐데 오늘의 이런 결과에 대해 이해할 수가 없다"면서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이에 대해 남 과장은"도교육청 담당자와의 협의과정 중 김 교육감의 공약은 교육원 부지를 시에서 도교육청에 무상양여(기부채납) 방식으로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이루어진 것이라는 설명이 있었다"면서"도교육청에서 다른 해법인 민간기업이나 개인의 기부채납 등을 요구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시가 주도해 이를 성사시키는 것 또한 불법이라서 현실성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명수 국회의원이 의원발의로 국가, 자치단체 간 의 무상양여가 가능케 하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이며, 도교육청도 이 의원의 법 개정 시점까지 부지선정 사업을 일시 중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다시 말해 도교육감은 처음부터 실현 가능성이 없는 교육원 유치공약을 통해  2년간이나 아산시와 협상을 벌이며 지역민들을 우롱한 꼴이 된셈이다.

이를 놓고 지역 일각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불가한 토지무상양여 등 뚜렷한 제약사항에 대한 적법한 사전검토 없이 주민들이 환심을 사기위해 내 놓은 도교육감의 선거공약이 대통령의 공약사업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사업 충남유치 철회로 멍든 시민들의 가슴에 다시 한 번 상처를 입힐 수도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기사입력: 2011/03/08 [22:41]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제20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 및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과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이들을 비방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위반됩니다. 대한민국의 깨끗한 선거문화 실현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화보/제63회 성웅 이순신축제] 이순신 장군 출정식과 군악·의장 퍼레이드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