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지난해 6.1 지방선거 기간 중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한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의 첫 재판이 오는 7월19일 오후 2시40분 대전고법 316호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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