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충남도당(이하 충남도당)은 29일 성명을 내고 “지난 25일 대법원이 박경귀 아산시장의 공직선거법 관련 상고심에서 파기환송을 선고한 것은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준 현명한 판단이었다”고 평가하며 옹호했다.
충남도당은 성명에서 “검찰의 무리한 기소 및 1심과 2심 재판부의 편향적인 재판으로 박경귀 아산시장은 방어권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 채 큰 고통을 겪었다”고 전했다. 그뿐 아니라 “야당과 시민단체를 빙자한 정치세력은 무죄추정의 원칙을 무시하고 사사건건 박경귀 아산시장을 비난하며 민선 8기 시정의 발목을 잡고 시정 혼란을 야기해 38만 아산시민을 분노케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경귀 아산시장의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낙마를 고대하는 양 재선거가 있을 것이라고 선동하면서, 대규모 예산을 삭감하는 등 시정의 발목을 잡아 결국 시정추진과 시민행정 서비스 제공에 큰 지장을 초래해 왔다”는 주장을 덧붙였다.
충남도당은 계속해서 “이들은 심지어 대법원의 상고심 심리 과정에도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각종 수단과 경로를 동원해 결코 건드려서는 안 될 사법부의 마지막 보루인 대법원까지도 압박하는 작태를 서슴지 않았다”고 맹비난했다.
덧붙여 “이들은 4월에 아산시장 재선거가 있을 것이라고 선동하면서 출판기념회를 열어 수천만 원 내지, 수억 원에 달할 수도 있는 돈을 거둬들이는 행태를 보였다. 이는 사법부의 판단도 나오기 전에 불확실한 4월 재선거를 내세워 아산시민을 오도한 사기극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또한 “이들은 박경귀 아산시장의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아산시 전역에 불법현수막을 조직적으로 게시해 악의적이고 몰염치하게 박경귀 시장을 비난하고 시정의 혼란을 부추겼다”고 꼬집었다.
충남도당은 특히 “아산시민연대, 아산시민사회단체협의회는 수 차례에 걸쳐 기자 회견을 빙자해 박경귀 아산시장을 비난했고, 시정 혼란과 시민 분열을 야기했다. 이는 시민의 선택을 받은 민선 8기 아산시장에 대한 선거 불복 행위에 다름 아니다”면서 “이들은 ‘시민’을 참칭했을 뿐 건전한 시민단체가 아니라, 태생적으로 민주당에 편향된 정치집단일 뿐이다. 이들은 과거 민주당 시장 시절에는 시장에 대해 지금과 같은 비판과 행태를 보인 적이 결코 없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충남도당은 끝으로 “그동안 아산시민을 분열시키며 시정의 혼란을 야기해 온 민주당 일부 인사와 편향된 정치단체들의 비상식적이고 몰지각한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들이 아무리 간교를 부려도 우리는 38만 아산시민의 여망을 받들어 아산시정을 든든히 지켜내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