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 재판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은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이 불복해 항소했다.
박 시장 측은 7일 이 사건을 심리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지난해 6.1 지방선거 기간 성명서 등을 통해 상대 후보인 오세현 전 시장의 부동산 허위매각 의혹을 제기헀다가 고발 당해 불구속 기소됐다.
박 시장 측은 “자료에 허위사실이 없고, 설사 허위사실이 있더라도 박 시장이 성명서 또는 보도자료를 작성하거나, 배포하는 데 관여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의혹을 뒷받침할만한 자료도 확보되지 않았고, 해당 건을 제보한 기자와 선거캠프 총괄본부장 등의 진술에 비춰볼 때 내용과 진위여부를 바로잡을 수 있었음에도 허위사실을 공표한 데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선거일을 불과 6일 앞두고 배포된 성명서로 인해 상대 후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불러일으키고 당시 표 차이가 1314표로 근소한 점 등을 비춰볼 때 선거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결코 적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과거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신의 행동이 정당하다고 강변하는 만큼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검찰이 구형한 벌금 800만 원보다 두 배 가까이 높은 1500만 원을 선고했다.
박 시장은 선고 이후 “재판부 판단이 증거가 아닌 상당 부분 추론과 추단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