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원준 아산시의원, ‘아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 대표 발의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 처리 방안 마련으로 시민의 편의 도모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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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원준 의원이 ‘아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고,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 아산톱뉴스

 

충남 아산시의회 제231회 임시회 기간 중 윤원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아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4일 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함으로 오는 3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윤원준 의원은 아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를 통해 생활폐기물 중 배출수요가 많은 대형폐기물 품목 및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에 대한 처리 근거를 마련해 시민의 폐기물 배출 편의를 도모했으며, 심상복 의원이 발의에 함께 참여했다.

 

이번 조례안에는 기존 대형폐기물 품목에 대리석 식탁, 유아용 카시트, 전기판넬이 추가됐으며, 대형폐기물 품목 외에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을 마대(80kg, 수수료 5000)에 담아 배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 의원은 관내 생활폐기물 중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보면서 이번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게 됐다이를 통해 시민의 생활폐기물 처리가 수월해지고, 주변 생활환경이 쾌적해져 시민들이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사입력: 2021/08/25 [20:36]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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