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건강 노리는 ‘불량식품’ 아직도 ‘건재’
발암물질 포함된 채 동네 마트나 초교 앞 문구점서 버젓이 팔려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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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앞 아이들 현혹하는 젤리·사탕·쿠기 등에 어린이 위해물질 타르색소 등 포함 ⇨ 적색 40호, 황색 4호, 황색 5호 → ‘발암물질 타르색소’ 대표사례

▲장기 섭취할 경우 알레르기, 천식, 체중감소, 설사, 과민증 등 유발 ⇨ CODEX(국제식품규격위원회) – 규제, EU – 금지   

▲학교 앞 불량식품에 대한 안전 관리 기준 마련 및 경각심 필요

 

▲ 이명수 국회의원.     ©아산톱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2015년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학교 앞 불량식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요즘 정부에서 불량식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면서 점차 찾아보기 어려워지고 있다”고 전하면서 “그러나 여전히 서민층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동네 마트나, 초등학교 앞 문구점 등에서는 아이들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불량식품들이 버젓이 팔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서울의 한 초등학교 앞 문구점에서 어른들이 보기에도 불량식품으로 보이는, 형형색색 화려한 색깔로 물들여진 식품들이 아이들을 현혹하고 있다”며 “이러한 불량식품은 가격도 싸기 때문에 1000원 1장이면 어린 아이들이 넉넉하게 먹을 수 있는 양을 구입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제품성분을 보면 색깔을 내기 위한 적색 40호, 황색 4호, 황색 5호 등 색소들이 함유돼 있는데, 장기 섭취할 경우 알레르기, 천식, 체중감소, 설사, 과민증 등 유발하는 성분들”이라고 전하면서 “CODEX(국제식품규격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색소들의 사용을 규제하고 있고, EU에서도 사용을 금지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학교 앞 불량식품’에 대한 안전 관리 기준 마련 및 경각심 필요하다”며 “본 의원이 현재 위해식품으로 돼 있는 ‘식품위생법’을 부정·불량식품으로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이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식약처가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사입력: 2015/09/14 [20:57]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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