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모녀 3법’ 국회 상임위 통과
이명수 의원,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서 여야 합의로 통과시켜
 
아산톱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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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수 국회 법안소위위원장.    ©아산톱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이자 법안소위위원장인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일명 ‘세모녀 3법’을 지난 11월17일(월)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이로써 2013년부터 6월부터 논의돼 왔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논의가 마무리에 접어들었다.

이명수 의원은 “그동안 고통 받는 국민들을 위해 고생하신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위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면서 “이번 여야 합의에 의해 통과된 세모녀 3법으로 위기에 처한 국민들이 더욱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3법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안’으로,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맞춤형 개별급여를 도입해 기존 수급자격 기준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모든 급여 수급이 중단되는 모순을 극복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며, 부양비 부과기준 완화, 중증장애인 부양기준 완화, 교육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도 함께 반영시켰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약 41만6000명이 국가의 추가지원대상이 되고, 약 2500억 원의 예산이 추가 지원될 전망이다.

또한 ‘긴급복지지원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안’도 함께 통과돼 많은 이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냈던 송파 세 모녀 사건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게 됐다.

이 의원은 “긴 시간동안 많은 우여곡절 끝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비롯한 복지 3법이 통과됐다. 앞으로도 어려운 국민들이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법안소위위원장으로서 소회를 밝혔다.

기사입력: 2014/11/19 [21:28]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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