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자전거 보험금 수령액 얼마나 되나?
1/4분기 최 모 씨 등 3명 180만원 첫 수령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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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산톱뉴스


10대 자전거 거점도시로 선정된 아산시가 시민을 위한 자전거보험을 지난 해 12월23일자로 가입한 가운데 수령액에 대한 관심이 크다.

자전거 보험기간은 올해 12월23일까지 아산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시민에게 자전거 보험을 보장하며, 타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에도 보험 혜택이 가능하다.

주요 보장내용은 자전거를 타다 ▲상해를 입어 그 결과로 사망 시 3300만 원 ▲후유 장해(15세 미만 사망 제외) 시 99만 원∼3300만 원이며, 자전거 상해 진단 위로금으로 ▲진단 4주 이상, 6주 미만 시 40만 원 ▲진단 6주 이상, 8주 미만 시 50만 원 ▲진단 8주 이상 10주 미만 시 60만 원이다.

또한 자전거 사고 벌금으로, 시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해 확정 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1사고당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실비보상 등의 보험금을 지급한다. 아울러 자전거 사고 방어비용으로,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해 구속되거나 검찰에 공소제기된 경우에도 100만 원이 지급된다.

이 외에도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으로(16세 미만자 제외) 운전 중 타인을 사망케 한 경우 피해자 1인당 3000만원 한도 내에서 형사 합의금을 실비보상한다.

금년 1/4분기 중에는 배방읍 최 모(68) 씨 외 2명이 자전거를 타던 중 골절상을 입어 자전거보험금 180만원을 청구해 수혜를 받았다.

시 관계자는 “자전거를 타다가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보상 받을 수 있도록 시민을 위한 자전거 보험을 지속적으로 가입하겠다”고 밝혔다.


기사입력: 2011/03/30 [14:54]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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