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는 자전거 이용자가 확대됨에 따라 각종 자전거 사고를 사전에 대비하는 한편,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시민 모두가 대상인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시는 자전거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키 위해 아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아산시민 자전거보험’에 가입했다.
시에 따르면 자전거 보험은 시민들이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가입돼 자전거로 인한 각종 사고에 대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보장내용으로는 자전거 교통사고로 4주 이상의 상해 진단을 받은 경우에 한해 4주 진단 시 20만 원부터 8주 진단 시 60만 원까지 보험금이 차등 지급되며, 단 4주 이상 진단자 중 7일 이상 입원 시 추가로 20만 원이 지급된다.
그 외에도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 3000만 원이 지급되며, 후유장해 3000만 원 한도, 벌금 1사고당 2000만 원 한도, 변호사선임비용 1사고당 200만 원 한도, 교통사고처리 지원금 1사고당 3000만 원 한도로 실비 지급된다.
이에 대한 세부적인 보장내용 문의 및 청구절차에 대해서는 주 보험사인 ‘동부화재 콜센터’(1899-7751)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시 관계자는 “2011년 첫 보험가입 이후 현재까지 자전거보험을 통해 총 135건에 1억6400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되는 등 시민들의 불의의 사고에 많은 경제적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보장 내용을 꼭 확인해 보험혜택을 누릴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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