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전 시민 대상 자전거 보험 가입 완료
별도 가입절차 없이 자전거로 인한 각종 사고 보험혜택 받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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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시(시장 복기왕)는 관내 자전거 이용자가 확대됨에 따라 각종 자전거 사고를 사전에 대비하고, 시민들의 안전한 자전거 타기 문화를 확보키 위해 시민 모두가 대상인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가입한 자전거 보험은 아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전 시민을 대상으로 가입됐으며, 시민들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전거로 인한 각종 사고에 대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장내용으로는 자전거 교통사고로 4주 이상의 상해 진단을 받은 경우에 한해 4주 진단 시 20만 원부터 8주 진단 시 60만 원까지 보험금이 차등 지급된다. 단 4주 이상 진단자 중 7일 이상 입원 시 추가로 20만 원이 지급된다.

 

그 외에도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 시 1500만 원이 지급되며, 후유장해 1500만 원 한도, 벌금 1사고당 2000만 원 한도, 변호사선임비용 1사고당 200만 원 한도, 교통사고처리 지원금 1사고당 3000만 원 한도로 실비 지급된다.

 

세부적인 보장내용 문의 및 청구절차에 대해서는 계약 보험사인 ‘동부화재(1899-7751)’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시는 2011년 첫 보험가입 이후 현재까지 자전거보험을 통해 총 185건에 2억2100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되는 등 시민들의 불의의 사고에 많은 경제적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발생 시 보장 내용을 꼭 확인해 보험혜택을 누릴 것”을 당부했다.


기사입력: 2016/01/21 [16:00]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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