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지난해 자전거사고로 지급된 보험료 ‘26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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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시(시장 복기왕)가 시민들을 대상으로 자전거보험을 가입해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시민 자전거보험으로 처리된 자전거사고 건수는 총 59건으로 보험금 2620만 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산시는 시민의 자전거이용 활성화와 자전거 이용 시 발생하는 각종 사고에 대비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2011년부터 ‘아산시 시민 자전거보험’에 가입해 처리하고 있다.

 

아산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시민 모두가 가입대상이고, 타 지자체에서 발생한 사고까지 보장 받을 수 있다.

 

주요 보장 내용으로는 ▲자전거사고 사망 및 후유장해 1500만 원(만 15세 미만자 사망 제외) ▲자전거상해 진단위로금 4주 이상 20만 원부터 8주 이상 60만 원 ▲7일 이상 입원 시 20만 원 ▲자전거사고 벌금 최고 2000만 원 ▲자전거사고 변호사선임비용 200만 원 ▲자전거교통사고처리지원금 최고 3000만 원 등이다.

 

시 관계자는 “자전거 안전사고 예방에 힘쓰고 있으나 불의의 사고가 발생할 것에 대비해 시민 자전거보험 가입을 했다”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기타 자전거 보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아산시청 도로과(041-540-2932), 또는 단체보험 콜센터(동부화재: 1899-7751)로 문의하면 된다.


기사입력: 2017/02/08 [20:09]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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