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는 시민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전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자전거 보험은 외국인을 포함해 아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28만여 명의 시민은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고, 아산시민이 타 지역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발생한 사고도 보장받을 수 있다.
자전거보험 적용이 가능한 범위는 자전거를 운전하거나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도로 통행 중에 피보험자가 자전거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사고 등이다.
주요 보장내용은 ▲자전거사망/후유장해 3300만 원 ▲자전거상해 진단위로금 4주 이상 40만 원에서부터 10주 이상은 70만 원까지이며 ▲4주 이상 진단자중 1주일 이상 실제 입원 시 추가 30만 원을 지급받게 된다.
또한 자전거 사고 벌금, 방어 비용, 사고처리 지원금도 각각 최고한도 2000만 원, 100만 원, 3000만 원씩 보장받는다.
시 관계자는 “아산시가 전국 10대 자전거 거점도시로 선정됨에 따라 시민 자전거 타기 붐 조성을 위해 시민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아산시 도로과(☎540-2446), 또는 LIG손해보험 콜센터(1544-161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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