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에서 한 남성이 이혼 소송 중인 부인의 집을 찾아가 방화한 후 고층 아파트에서 투신을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37분께 아산시 방축동 소재 A 아파트에서 50대 남성 B 씨가 흉기를 든 상태로 본인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가스불을 켜려 한다는 신고를 접수, 경찰이 출동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집 안에는 부인과 여동생이 있었으며, 연기가 자욱한 상황에서 B 씨는 아파트 20층 높이에서 뛰어내렸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화재는 아파트 일부를 태우고 20여 분만에 진화됐다. 전 부인과 여동생, 주민들은 큰 피해를 입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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