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의원 “무죄 입증될 것 확신”
檢, 청목회 사건 기소관련 기자회견 갖고 무혐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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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이명수 국회의원, 청목회 사건 기소관련 기자회견-②

[동영상] 이명수 국회의원, 청목회 사건 기소관련 기자회견-③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의 청원경찰법 개정안 입법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태철)가 지난 11일 이명수(자유선진당) 국회의원을 비롯한 권경석·조진형·유정현(이상 한나라당), 최규식·강기정(이상 민주당) 의원 6명에 대해 불구속 기소 결정을 내린 가운데 이명수 의원이 12일 기자회견을 갖고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다.

이날 오후 5시 자신의 아산사무실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 의원은 검찰 기소에 대한 자신의 입장과 내용을 밝히며 자신은 “실체를 알 수 없지만…”이라고 전제한 뒤 정치적 음해에 휘말린 희생양임을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정치인에 대한 재판이 사법적인 논리만 갖고 진행되지 않았음을 피력한 뒤 이번 문제도 그런 류의 한가지로 생각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영부인 로비 개입 의혹이 불거지는 등 이명박 정권의 권력 누수 현상이 발생하자 청목회 사건이 터졌다”며 이러한 사건을 덮기 위해 청목회 사건이 불거졌다는 의혹을 제기한 이 의원은 사건과 관련 “30여 명의 국회의원들이 수사 대상에 올랐으나 기소된 의원은 여·야 의원 6명밖에 없다. 그것도 3명씩 여와 야 동수로 기소됐다”고 정치적 음해 주장을 부연했다.

문제가 된 정치 후원금 1750만 원(검찰이 청목회로부터 받았다고 밝힌 금액)과 관련해서는 대부분 10만 원 이하의 소액이 차명으로 입금된 관계로 일일이 확인하지 못한 것 뿐 알고 받은 사실은 없다며 불법 후원금이 아님을 단언했다. 이 또한 사실 여부를 확인 후 모두 반환했고, 입금자를 확인할 수 없는 금액 680만 원은 선관위에 기탁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일일이 확인하지 못하고 있지만 추후 누가, 얼마를 입금했는지 세세히 확인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첨예한 문제로 불거졌던 보좌관의 150만 원 수뢰혐의는 청목회 간부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고 오락가락하는 등 신빙성이 떨어져 검찰이 무혐의 판단을 내리기로 했다고 전언했다.

청경법은 사회적 약자 의한 발의안 중 하나

▲ 청목회 입법 로비 의혹과 관련해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는 이명수 국회의원.     © 아산톱뉴스

이 의원은 문제의 발단이 된 청원경찰법 개정안은 자신이 발의한 117건의 사회적 약자 및 규제개혁 법안발의안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청경법 개정안 발의배경에 대해서는 “청경법 개정안의 경우에는 충남도청 행정부지사를 지내면서 청사 경비를 담당하는 청원경찰과 대화를 나누던 도중 청원경찰의 급여 등 처우가 상당히 열악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청원경찰의 처우 개선을 자신의 국회의원 공약사항으로 내걸었던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회적 약자 보호분야 공약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2008년부터 2009년 상반기까지 의용소방대, 자율방범대, 이통장지원 등을 위한 법안들과 함께 이 사건 청원경찰법 개정안을 발의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사무처 법제실로부터 받은 법률시안 한자도 안 고쳐

그동안 검찰 발표 및 언론보도 등을 통해 알려진 혐의인 청목회가 제공한 입법개정 내용을 그대로 대표발의 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역설했다.

이 의원은 청경법 입법추진 시기 등을 설명하며 이를 해명했다.

그는 “청경법 입법 추진은 청목회로부터 차명의 소액 정치후원금이 입금되기 전인 2009년 3월25일 이전부터 청원경찰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었다”며 “주모 보좌관은 2008년 6월19일 이 개정안을 2008년 최우선 입법과제로 선정해 보고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08년 11월부터 청경법 개정안과 관련해 쟁점사항과 이견사항에 대한 전문가와 주무부처와의 협의를 본격 추진했으며, 이견사항에 대한 판단이 부족해 의원실 자체 법안작성 대표발의 방식보다는 2009년 2월5일 국회사무처 법제실에 정식으로 청원경찰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해 법률안 입안의뢰서를 제출했다”는 내용도 설명했다.

이후 “2009년 2월25일 국회사무처 법제실로부터 청원경찰법 일부 개정 법률시안을 통보받았고, 이를 그대로 글자 한자 수정·가감·삭제없이 2009년 4월8일 대표발의했다”며 청목회라는 단체의 입법 로비와는 무관하고, 대표입법 발의에 대한 대가성으로 후원금을 요구한 사실은 물론, 현금을 받거나, 별도 계좌로 입금된 사실도 없다고 의혹을 일축했다. 이 같은 사실은 구속돼 있는 청목회 간부 3명도 인정하고 있다고 전언했다.

청목회 간부들과의 만남은 동료의원의 직접 소개로 2009년 2월 단 1차례만 5분정도 있었으며, 이후 어떤 전화통화도 없었던 점이 검찰 조사에서도 밝혀졌다고 역설했다.

“누명과 오해, 억울함 밝혀질 것”

그는 끝으로 “무엇보다 사실여부를 떠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죄송하다”며 “지난 3년간 국회의원으로서 성실히 입법, 의정, 정책활동을 수행해 왔다”고 자부했다.

아울러 “청목회 사건과 관련해서는 법정에서 누명과 오해, 억울함이 밝혀질 것으로 확신한다”며 “앞으로도 충청과 아산의 발전을 위해 어떠한 주저함과 두려움 없이 더욱 열심히 일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사입력: 2011/01/13 [17:31]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산사랑 12/03/01 [14:40] 수정 삭제  
  청원경찰의 처우개선은 이명수의원이 사회적약자 소외계층 문제를 해결하려는 18대 공약사항 중 하나입니다. 이번 청목회 사건은 야당 충청도 의원에 대한 정치적 탄압의 일환으로 이루어졌지만, 재판부는 사실상 무죄에 해당하는 선고유예 판결을 내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완전 종결된 사건입니다. 정치탄압을 위한 검찰의 무리한 기획수사는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될 것이며,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흠집내기식 정치적 음해와 같은 구태정치는 사라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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