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의원, 청목회 사건관련 불구속 기소
불법 정치후원금 2150만원 받은 혐의
 
아산톱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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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국회의원이 결국 검찰에 기소됐다.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의 청원경찰법 개정안 입법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태철)는 11일 이명수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권경석·조진형·유정현(이상 한나라당), 최규식·강기정(이상 민주당) 의원도 이날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명수 의원은 2150만 원의 불법 정치후원금을 받은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후원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던 현역 의원 11명 가운데 이번에 기소하지 않은 의원 5명에 대해서는 해당 의원실의 회계책임자 등을 입건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청목회에서 후원금을 받은 나머지 의원 32명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한편 이명수 의원은 12일 오후 5시 검찰의 불구속 기소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갖는다.

기사입력: 2011/01/12 [09:37]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산사랑 12/03/01 [14:40] 수정 삭제  
  청원경찰의 처우개선은 이명수의원이 사회적약자 소외계층 문제를 해결하려는 18대 공약사항 중 하나입니다. 이번 청목회 사건은 야당 충청도 의원에 대한 정치적 탄압의 일환으로 이루어졌지만, 재판부는 사실상 무죄에 해당하는 선고유예 판결을 내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완전 종결된 사건입니다. 정치탄압을 위한 검찰의 무리한 기획수사는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될 것이며,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흠집내기식 정치적 음해와 같은 구태정치는 사라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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