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24일 청목회 사건관련 이명수 의원 소환
청목회 간부, 주모 보좌관에 “사례비 150만원 줬다” 주장
이 의원 측, “절대 받은 사실없다. 일방적 주장이다” 부인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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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산톱뉴스
청원경찰법 개정안과 관련해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로부터 로비를 받았다는 의혹(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을 사고 있는 이명수 국회의원이 검찰에 출두했다.

청원경찰 입법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태철)는 24일 오후 이명수(자유선진당) 의원을 소환해 오후 7시 현재까지 조사를 진행 중이다. 최규식·강기정(민주당) 의원도 함께 소환됐다.

검찰은 당초 이들을 지난달 26일 소환할 예정이었으나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으로 일정이 미뤄졌다.

지난달 사건이 불거진 직후 이명수 의원은 <아산톱뉴스>와 인터뷰에서 “1000여 만 원(추후 1800여 만 원으로 밝혀짐)이 (정치후원금 계좌로)입금된 것은 사실”이라고 밝힌 뒤 “하지만 나는 입금된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가를 염두하고 입법을 추진한 것이 아니다. 청원경찰들이 찾아와서 ‘도와 달라’고 하기에 순수한 차원에서 법안 개정에 나섰던 것”이라고 로비 의혹을 강하게 부인한 뒤 “사회적 약자(청원경찰)에게서 돈(후원금)을 받는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행동이다. 현재 명단을 파악해서 돌려주고 있다. 남김없이 모두 돌려 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언론들의 보도에 따르면 검찰 수사 결과 이 의원의 보좌관 주모 씨가 청목회 간부로부터 사례금을 받은 사실이 밝혀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이명수 의원실 측은 작년 3월부터 청목회와 이메일로 입법 초안을 주고받는 등 수시로 연락했으며, 발의 다음 날 주모 보좌관이 청목회 서울지회장 김모(51·구속) 씨에게서 발의에 대한 사례로 현금 15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검찰은 이 의원이 법 개정과 관련해 청목회 간부들과 접촉했을 당시 후원금의 대가성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검찰은 혐의점이 드러난 의원들을 이르면 다음 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며, 일부 의원에 뇌물죄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 이 의원 측 관계자는 “사실이 아니다. 주모 보좌관은 받은 사실이 없다고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며 “청목회 간부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자금의 용처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맞지 않으니 (검찰이)꿰어맞추기식으로 조사하는 것 같다”며 “100만 원이면 100만 원이고, 200만 원이면 200만 원이지 150만 원을 주고, 받았다는 것은 이해가 가질 않는다”고 말했다.

이 의원에 대한 검찰의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아울러 지역정가에서는 이 의원이 설령 무죄를 입증한다 해도 이번 사건과 연루돼 검찰 조사를 받았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청렴성으로 대변되고 있는 이명수 의원의 이미지 실추가 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기사입력: 2010/12/24 [18:56]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산사랑 12/03/01 [14:40] 수정 삭제  
  청원경찰의 처우개선은 이명수의원이 사회적약자 소외계층 문제를 해결하려는 18대 공약사항 중 하나입니다. 이번 청목회 사건은 야당 충청도 의원에 대한 정치적 탄압의 일환으로 이루어졌지만, 재판부는 사실상 무죄에 해당하는 선고유예 판결을 내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완전 종결된 사건입니다. 정치탄압을 위한 검찰의 무리한 기획수사는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될 것이며,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흠집내기식 정치적 음해와 같은 구태정치는 사라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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