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소방서(서장 김장석)는 비상구 통로 폐쇄나, 물건 적치 등 불법행위를 촬영해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비상구 폐쇄 등 신고 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비상구 폐쇄 등 신고 포상제’는 피난, 방화시설의 폐쇄·훼손, 장애물 적치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시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함으로써 자율적인 안전관리문화를 정착시켜 대형 사고를 예방키 위해 마련됐다.
신고 대상으로는 특정소방대상물로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복합건축물, 다중이용업소등에 ▲소방시설 기능·성능에 지장 주는 폐쇄·차단 행위 ▲피난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등 비상구 관리의무 위반행위 등이다.
신고방법은 소방서로 증빙자료를 첨부해 ‘신고 포상금 신청서’를 작성·제출하거나,우편, 팩스 등을 통해서도 가능하며, 포상금은 지급 심사위원회의심사를거쳐 1회 포상금 5만 원, 월간 30만 원, 연간 300만 원 이내 상당의 현금 또는상품권을지급 받을 수 있다.
문의사항은 아산소방서 화재대책과(041-538-026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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