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체납자 분할납부 및 한부모 및 다자녀가정 상수도 요금 감면 신설
- 정수처분 해제 시 수수료 징수 규정 삭제 등
▲ 안정근 의원 ‘아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하고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 아산톱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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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시의회 안정근 의원은 지난 26일 제224회 임시회에서 ‘아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발의를 통해 수도요금 분할납부 및 감면조항 등을 추가 신설해 상수도 요금감면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개정 주요내용은 △급수공사 자재의 관급원칙 삭제△상수도 사용요금 과다 또는 미납요금 많을 경우 분할납부 신설 △만 18세 이하 3자녀 및 한부모 가족 감면조항 추가 △체납으로 인한 급수정지 후 공급재개를 위한 해제수수료 감면 등의 내용을 주요 담고 있다.
안정근 의원은 “최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상수도 장기체납 시 분할납부 규정신설 및 정수처분 해제 시 수수료 징수규정 삭제와 한부모 및 다자녀 가정에 요금감면 등을 통해 일부 생활안정에 기여가 됐으면 좋겠다”며 개정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9월3일 아산시의회 제2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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