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근 아산시의원, ‘아산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상위법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체육회 단체 운영비 지원 의무화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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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정근 의원이 ‘아산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하고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 아산톱뉴스

 

충남 아산시의회 안정근 의원은 23일 제238회 제1차 정례회에서 아산시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돼 체육지도자 및 체육단체의 용어를 정비하고, 체육회 단체 운영비 지원 의무화 등을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한다.

 

안 의원은 체육단체에 대한 운영비를 안정적으로 지원해 각 체육단체가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자율성과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함으로써 아산시 체육진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해당 조례안은 아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98일 제238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기사입력: 2022/08/23 [18:58]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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