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수 국회의원(충남 아산 갑). ©아산톱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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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국회의원(자유한국당·충남 아산 갑)이 ‘국정감사 증인 소환’을 내세워 특정 기업 총수를 상대로 “지인에게 3억원을 주라”고 협박한 정황이 드러났다는 최근 언론 보도와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사실이 아님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3일 언론사에 배포한 ‘신동빈 회장 국감 출석 언론 보도 관련 입장’이라는 입장문을 통해 “우선, 국정감사 증인문제와 관련한 언론보도 내용에 대해 많은 분들께 이유 여하를막론하고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서두를 꺼낸 뒤 “저는 국회의원으로서 ‘오로지 지역주민 민원을 성실히 받들겠다’는 일념으로 경제적 약자인 민원인의 입장에서 의정활동을 한 결과라서, 너무 안타깝고 많은 아쉬움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의 언론보도 내용 중 이 건과 관련해서 특정금액을 보상하라고 요구하고,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협박이나, 압력의 수단으로 활용했다는 내용은 제 기억으로는전혀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또한 “회사 측에서 횡령 배임죄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무조건 지원하라고 했다는내용도사실과 다른 부분”이라며 “관련 법률을 위반하면서 금전을 보상하라고요구했다는 것도 전혀 생각할 수도 없는 사항”이라고 압박설을 부인했다.
이어 “민원인은 저와 친·인척 관계가 아니고, 별도의 금전적 지원이나 후원도 없었다”며“이번 문제의 발단은 민원인에 대한 1차 7억 원 이 외의 추가 지원이행여부였다. ‘추가 지원’은 1차 보상과 함께 합의해준 추가 ‘합의문’에근거해서, 대기업과 소기업의 상생차원에서 원만히 합의해 보라는 협조와 조정 차원의 대화가 이어졌을 뿐”이라고 피력했다.
<이명수 의원 측이 밝힌 추가 지원에 대한 합의문 내용>
제6조제3항: “롯데”와 “후로즌델리”는 향후 상생을 위하여 “후로즌델리” 또는 “전××”가 제공하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롯데”의 품질 및 가격 기준에부합하는경우, 우선적으로 채택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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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계속해서 “경제가 어렵고, 중요한 시기에 그룹 회장을 국감장에 출석토록 한 것은, 그동안 오랫동안 굳이 양측 합의가 진전이 없고, 식품회사 간부차원에서는 이 민원을 해결할 수 없다는 얘기를 여러 차례 들었기 때문이었다”면서 “또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차원에서 중소기업의 억울함을 조금이라도외면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전달해 드리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결코,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특정한 회사, 그룹 오너에 대한 개인감정이나, 망신주기위한 협박이나, 압력의 수단으로 한 것이 아님을 진심으로 거듭 말씀드린다”고 사실과 다름을 재차 강조하며 “여러 언론에서 지적해 주신 내용을 다시 살피며, 회사와 민원인간 원만한 조정이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2일자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롯데그룹 고위관계자는 “이명수 자한당 의원이 지난 4월 그룹 실무자 면담을 통해 ‘후로즌델리(충남 아산시 소재)를 운영하던 전 모(43) 씨에게 3억 원을 주라’고 요구해왔다”며 “‘들어주지 않으면 신동빈 회장을 국감 증인으로 부르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런 요구는 롯데가 배임죄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금전을 마련해 이 의원의 지인에게 제공하라는 뜻”이라며 “국회의원의 권한을 벗어난 노골적인 협박”이라고 말한 것이라고 이 언론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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