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의원,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연구중심병원 인증제 전환, 의료기술협력단 신설 등 골자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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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충남 아산 갑).     ©아산톱뉴스

 

기존 지정제로 운영되던 연구중심병원을 인증제로 전환하고, 산병연협력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의료기술협력단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등을 주요골자로 한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명수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장·충남 아산 갑) 대표발의로 7일 국회에 제출됐다.

 

병원은 보건의료기술 연구를 위한 임상경험과 우수한 인적 자원 및 인프라를 보유하고있어 연구개발에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어, 2013년부터 10개의 병원이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 이들 병원이 진료뿐 아니라 연구를 통해 새로운 기술을개발할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왔다.

 

연구중심병원 지정 이후 병원이 연구 인프라를 확충하고, 연구개발 인력을 확대등 연구역량과 연구분위기 조성에 성과를 거두고 있는 바, 이를 전국으로 확산키 위해 연구중심병원에 인증제를 도입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으며, 보건의료기술은 그 발전 속도가 빠르고 연구결과가 임상기술, 신약, 의료기기 등 환자 치료에 직접 사용되기 때문에 연구개발의 관리 및 실용화에 높은 수준의 전문성을필요로 하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이 제출한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현행 연구중심병원지정제를 인증제로 전환해 연구중심병원을 전국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하고, 병원에 의료기술협력단을 설치해 병원의 연구개발 관리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병원과 연구기관, 산업계의 협력촉진을 통해 연구성과의 실용화를 활성화할 수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병원의 연구개발 역량이 확대되고 개발된 보건의료기술이 국민건강 증진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마련될 것이다.

 

이 의원은 선진국에서는 병원 중심의 바이오클러스터가 확대되는 추세로서연구역량이 우수한 병원에서 개발된 의료기술이 환자의 치료에 적용되고 혁신적 신약, 의료기기 개발로 이어지고 있다의료기술의 발전과 확산을 위해 병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 법안이 통과된다면, 연구역량이 있는 병원들이연구중심병원으로 인증 받아 병원의 연구 분위기를 확산할 수 있고, 의료술협력단을 중심으로 개발한 의료기술이 실용화돼 환자 치료성과가 더욱 향상될 것이라며, 법률 개정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를 피력했다.


기사입력: 2019/01/07 [20:01]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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